[요지] 외국선박을 법원 경락에 의해 취득한 경우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운항에 제공됐으므로 수입통관 절차없이 관세부과대상인 “수입”에 해당함
[요지] 외국선박을 법원 경락에 의해 취득한 경우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운항에 제공됐으므로 수입통관 절차없이 관세부과대상인 “수입”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1.7.29 법원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임의경매에 의하여 외국중고선박(OOOOOO호: 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 1척을 경락받았고 처분청은 법원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는 외국물품이므로 95.6.28 법원에서 최초경매 예정가격으로 채택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인 6,762,266,000원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144,177,987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대외무역법에 규정한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수입에 해당한다고 해도 관세징수시효가 소멸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한다고 95.7.18 심사청구 및 95.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원경락물품이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2. 이 건 관세징수권 소멸시효가 2년인지 혹은 5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관세법 제2조 제1항에 수입에 대한 정의를 열거하면서 제1호에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포된 수산물등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선박은 91.2.12 울산항에 입항하여 정박중 같은 해 2.27 선원급료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에 임의경매신청되었다. 청구법인은 91.7.29 청구외 (주)OOOO과 공동으로 경매가격 4,733,586,200원으로 경락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을 경락받은후 선박에 적재하고 있던 잔유에 대하여만 수입신고를 하고 쟁점선박에 대하여는 수입통관절차를 받지 않고 91.12.6 선박법상 선박등록을 하고 92.1.10부터 내국선으로 운항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경락받은후 법원행정처에서 법원경매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와 해운항만청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은 한국선박이라는 선박법상 규정을 들어 수입절차가 필요없다는 주장이나, 관세법상 수입은 『외국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인바, 이 건은 운송수단인 선박으로 우리나라에 입항하여 수입통관절차를 마친 사실이 없이 외국물품인 상태로 법원에서 경락된 것이므로 관세법상에 수입에 포함된다.
1. 관련법령 관세법 제25조 제2항에는 사위 가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을 경락받은후 전항에서 살펴본 대로 선박에 적재되어있는 잔유만 신고하고 쟁점선박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수입통관절차를 마치기전에 선박법상 선박등록을 하고 쟁점선박을 운항한 점이 확인되는 바 이는 관세법상 소정의 수입신고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관세법상 제25조 제2항에 의거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보아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