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선용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내의 연료로 인정되므로 위 잔류연료는 관세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선용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내의 연료로 인정되므로 위 잔류연료는 관세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1관0093
[주 문] 95-36)한 관세 2,076,030원, 부가가치세 4,038,0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 선사인 O OOO사(OOO OOOOOOO shipping corporation)등과 국적취즉조건부 나용선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보세공장에서 건조한 선박 1척을 수입하면서 선박건조회사에서 시운전하고 남은 선박내의 잔류연료(이하 “잔류연료”라 한다)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통관 하였다. 수입통관후 처분청은 관세청의 사후평가 조사결과 위 잔류연료는 선박과 무관하므로 선박과 별도로 수입통관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95.4.10 청구법인에게 관세 2,076,030원, 부가가치세 4,03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6 심사청구를 거쳐 95.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내건조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 Bare Boat Chatered)이라 함은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한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일정기간 내국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동 일정기간(보통 12년)이 지나면 내국인의 소유로 되는 선박을 말하는 바, 청구법인은 91.6.24 OOOO선사인 O OOOO 선박회사(OOO OOOOOOOshipping corporation)와 광탄선 1척(OOOOOOO)에 대하여,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 위 선박은 국내에서 건조된 후 일단 서류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절차를 거쳐 운항 개시하는 바, 청구외 OOOO 선박회사는 OO중공업주식회사 보세공장에서 건조된 선박 1척을 92.7.16 청구법인에 인도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선박내에 남아있는 잔류연료를 선박건조회사로부터 인수한 후 동 선박을 수입신고(신고번호 OOOOOOOOOOOOO)하면서 선박건조회사로부터 인수한 위 잔류연료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통관하였음이 수입면장,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서, 내·외국물품 선용품 적재허가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관세법상 선용품에 해당되고 또한 당해선박의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한 범위내의 선용품일 경우 관세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바(국심 81관93, 81.10.26) 위 잔류연료의 경우를 보면, OO중공업주식회사 보세공장에서 건조한 선박 1척이 시운전후 선박에 남아있던 연료이며 위 선박내에 남아있는 연료는 아래표와 같다. “아 래” 선 박 명 톤 수 1일 최대사용량(A) 잔류연료(B) B/A OOOOO 110,593M/T 59,500ℓ 141,000ℓ 238.9%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취득한 국내건조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은 수입통관후 외국무역선 자격으로 항해할 선박으로서 동 선박건조후 시운전하고 남은 위 잔류연료는 당해 선박내에서만 사용될 것이 확실하므로 관세법 제2조 제10항에 규정된 선용품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선박의 용도, 종류, 톤수 및 1일 최대사용량등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선용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내의 연료로 인정되므로 위 잔류연료는 관세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