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술용역자료가 계약설비의 부분품인 기자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기술용역비를 동기자재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기술용역자료가 계약설비의 부분품인 기자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기술용역비를 동기자재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전력공사에 납품하는 원자력발전소의 복수기 튜브세척장치(Condenser Tube Cleansing System)와 순환수용 여과기(Debris Filter), (이하 “계약설비”라 한다)의 플랜트 설비작업을 하기 위해 독일 OOOOOOOO사와 기술도입계약을 맺으면서 개별프로젝트에 대하여는 별도계약을 하기로 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93.9.6 울진원자력발전소 3,4호기용 계약설비를 OOOOOOOO OOOOOOO OOOO(이하 “OOO”라 함)와 총 계약금액(DM 5,971,144)을 기자재 DM 4,481,144와 기술용역비 DM 1,490,000으로 구분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94.6.7과 94.7.3 신고번호 OOOOOOOOOOOOOO호외 3건으로 기자재인 계약설비의 부분품등을 수입통관 하였고, 93.12.30~94.12.12 사이 17회에 걸쳐 기술용역비 대가로 별첨“1”의 기술용역자료(이하 “기술용역자료”라 한다)를 송부받았다. 처분청은 관세청이 기업별 사후조사에서 동 기술용역비중에서 국산화부분에 대한 기술용역비를 제외한 기술용역비 DM 647,652는 청구법인이 수입한 계약설비의 부분품인 기자재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통보하자 95.2.13 청구법인에게 관세 29,156,290원 부가가치세 39,360,990원 합계 68,517,280원(명세: 별첨“2”)을 추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0 심사청구를 거쳐 95.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88.12.15 독일 OOOOOOOO사와 계약설비의 플랜트 설비작업을 하기 위하여 기술도입계약을 포괄적으로 체결하면서 그 세부설비는 매 프로젝트마다 공급선과 별도 계약하기로 약정하고, 93.9.6 위 회사의 자회사인 OOO와 울진원자력발전소 3.4호기용 계약설비의 설치를 위한 기자재 및 기술용역도입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으며 총 계약금액은 DM 5,971,144로 하되, 기자재 DM 4,481,144, 기술용역비 DM 1,490,000로 구분 계약한 사실이 기술도입계약서에 의거 확인되며
2. 청구법인은 위 계약에 따라 기자재는 94.6.7 과 94.7.13 4회에 걸쳐 수입통관하였고, 기술용역에 대한 자료는 청구법인이 작성한 구매사양서 부록 2에 규정한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 34종으로서 이를 93.12.30~94.12.12 사이에 OOO로부터 송부받았음이 수입면장 및 기술자료목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법인이 OOO사로부터 수입한 기자재는 계약설비의 부분품으로서 불순환설비인 Pump, Ball Recirculating Monitor, Collector, Ball Oversige Monitor와 Differential Pressure Indicator, Ball Injection, Recirculating Unit, Filter Section, Small Parts로 Nozzle, Screw, Lock washer 등 수종이며,
4.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기술용역비의 대가로 받은 기술자료는 계약설비를 조립·제조하는데 필요한 엔지니어링, 설계계산서, 전체배치도, 조립도, 제어시스템 도면, 시스템 설명도, 용접절차서, 계약자 품목의 표면처리 절차서, 공장조립절차서 등과 계약설비를 납품한 후 현장설치에 필요한 포장절차, 운송절차, 설치·운전·보수지침서 및 계약설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품질보증서류목록, 품질계획표, 시험·검사보고서 등임이 확인된다.
5.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기자재를 수입한 후 쟁점기술용역자료를 참고하여 계약설비를 제조, 가공, 조립하여 계약설비를 OO전력공사에 납품한 업체로서 단순히 외국기자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와는 성격이 다른 계약설비 제조업체이며 청구법인이 OOO사로부터 수입한 기자재는 계약설비의 부분품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기술용역비를 지급하고 받은 별첨“1”의 기술자료는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OOO에 송부한 구매사양서 부록2에 관련된 자료로서 OOO로부터 기자재를 수입하여 내국자재와 혼합하여 계약설비를 제조·조립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계약설비를 납품한 후 현장설치에 필요한 자료 및 계약설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등으로서 순수하게 국내에서 계약설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기술자료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송부받은 위 기술용역자료는 OOO가 미국에서 계약설비의 부분품인 기자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포함된 자료가 아니고, 동 기자재를 청구법인이 수입한 이후 국내에서 동 기자재와 내국자재를 혼합하여 조립·가공제조한 후 계약설비의 현장설치 및 계약설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임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한 쟁점기술용역비 DM 1,490,000중 국산화 부분을 제외한 DM 647,652를 계약설비의 부분품인 기자재의 생산에 지원된 기술용역비로 보아 이를 동 기자재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전력공사에 납품하는 원자력발전소의 복수기 튜브세척장치(Condenser Tube Cleansing System)와 순환수용 여과기(Debris Filter), (이하 “계약설비”라 한다)의 플랜트 설비작업을 하기 위해 독일 OOOOOOOO사와 기술도입계약을 맺으면서 개별프로젝트에 대하여는 별도계약을 하기로 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93.9.6 울진원자력발전소 3,4호기용 계약설비를 OOOOOOOO OOOOOOO OOOO(이하 “OOO”라 함)와 총 계약금액(DM 5,971,144)을 기자재 DM 4,481,144와 기술용역비 DM 1,490,000으로 구분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94.6.7과 94.7.3 신고번호 OOOOOOOOOOOOOO호외 3건으로 기자재인 계약설비의 부분품등을 수입통관 하였고, 93.12.30~94.12.12 사이 17회에 걸쳐 기술용역비 대가로 별첨“1”의 기술용역자료(이하 “기술용역자료”라 한다)를 송부받았다. 처분청은 관세청이 기업별 사후조사에서 동 기술용역비중에서 국산화부분에 대한 기술용역비를 제외한 기술용역비 DM 647,652는 청구법인이 수입한 계약설비의 부분품인 기자재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통보하자 95.2.13 청구법인에게 관세 29,156,290원 부가가치세 39,360,990원 합계 68,517,280원(명세: 별첨“2”)을 추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0 심사청구를 거쳐 95.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88.12.15 독일 OOOOOOOO사와 계약설비의 플랜트 설비작업을 하기 위하여 기술도입계약을 포괄적으로 체결하면서 그 세부설비는 매 프로젝트마다 공급선과 별도 계약하기로 약정하고, 93.9.6 위 회사의 자회사인 OOO와 울진원자력발전소 3.4호기용 계약설비의 설치를 위한 기자재 및 기술용역도입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으며 총 계약금액은 DM 5,971,144로 하되, 기자재 DM 4,481,144, 기술용역비 DM 1,490,000로 구분 계약한 사실이 기술도입계약서에 의거 확인되며
2. 청구법인은 위 계약에 따라 기자재는 94.6.7 과 94.7.13 4회에 걸쳐 수입통관하였고, 기술용역에 대한 자료는 청구법인이 작성한 구매사양서 부록 2에 규정한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 34종으로서 이를 93.12.30~94.12.12 사이에 OOO로부터 송부받았음이 수입면장 및 기술자료목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법인이 OOO사로부터 수입한 기자재는 계약설비의 부분품으로서 불순환설비인 Pump, Ball Recirculating Monitor, Collector, Ball Oversige Monitor와 Differential Pressure Indicator, Ball Injection, Recirculating Unit, Filter Section, Small Parts로 Nozzle, Screw, Lock washer 등 수종이며,
4.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기술용역비의 대가로 받은 기술자료는 계약설비를 조립·제조하는데 필요한 엔지니어링, 설계계산서, 전체배치도, 조립도, 제어시스템 도면, 시스템 설명도, 용접절차서, 계약자 품목의 표면처리 절차서, 공장조립절차서 등과 계약설비를 납품한 후 현장설치에 필요한 포장절차, 운송절차, 설치·운전·보수지침서 및 계약설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품질보증서류목록, 품질계획표, 시험·검사보고서 등임이 확인된다.
5.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기자재를 수입한 후 쟁점기술용역자료를 참고하여 계약설비를 제조, 가공, 조립하여 계약설비를 OO전력공사에 납품한 업체로서 단순히 외국기자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와는 성격이 다른 계약설비 제조업체이며 청구법인이 OOO사로부터 수입한 기자재는 계약설비의 부분품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기술용역비를 지급하고 받은 별첨“1”의 기술자료는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OOO에 송부한 구매사양서 부록2에 관련된 자료로서 OOO로부터 기자재를 수입하여 내국자재와 혼합하여 계약설비를 제조·조립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계약설비를 납품한 후 현장설치에 필요한 자료 및 계약설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등으로서 순수하게 국내에서 계약설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기술자료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송부받은 위 기술용역자료는 OOO가 미국에서 계약설비의 부분품인 기자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포함된 자료가 아니고, 동 기자재를 청구법인이 수입한 이후 국내에서 동 기자재와 내국자재를 혼합하여 조립·가공제조한 후 계약설비의 현장설치 및 계약설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임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한 쟁점기술용역비 DM 1,490,000중 국산화 부분을 제외한 DM 647,652를 계약설비의 부분품인 기자재의 생산에 지원된 기술용역비로 보아 이를 동 기자재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