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매물품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과다하게 지불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관0098 선고일 1996-04-19

[요지] 청구외 ㅇㅇ조선공업(주)에서 처분청에 관리비로 청구한 금액이 과다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책정된 금액에 대한 불복으로서 관세법상 소정의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함.

[주 문]

1. 처분청이 93.9.6 청구외 OO조선공업(주)에 이 건 공매잔금중 65,000,000원을 지불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수입한 중고선박이 체화공매되어 제세등을 공제하고 처분청에 보관중인 공매잔금 118,991,550원을 93.7.8 위 OOO으로부터 채권양도받아 93.7.9 처분청에 채권양수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93.9.2 처분청은 공매물품 유치권자인 청구외 OO조선공업(주)로부터 관리비의 청구를 받고 잔액중 6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불하자, 청구인은 유치권에 대한 권리행사는 물품의 매각일로부터 1개월내에 하여야 하는데 OO조선공업(주)이 3개월이 경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청구인에게 추가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95.4.9 심사청구를 거쳐 95.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3.5.24 처분청에서 실시한 공매에서 낙찰된 공매잔금 118,991,550원을 수령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이나, 처분청에서 관세법 제125조에 의거 공매낙찰일로부터 1개월내에 유치권자로부터 관리비를 신고받아 지불하여야 함에도 3개월이 지난 뒤에 신청한 OO조선공업(주)에 65,000,000원을 지불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양도채권에서 부당하게 지불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설사 유치권행사에 대한 권리증명 이행기간을 경과하였더라도 유치권에 대한 관리비는 과다하게 산출되었으므로 다시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관세청장 의견 관세법 제125조 제2항의 매각하는 물품에 대한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는 당해물품을 매각한 날로부터 1개월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관세법 제122조 제3항에 매각된 물품에 대한 질권 또는 유치권자는 그 물품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물품을 보관·관리하고 있던, 질권·유치권자는 동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후에는 민법상의 질권 또는 유치권을 상실하므로서 동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화주에게 공매잔금을 교부하기전에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에게 질권 또는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교부하도록 우선권을 부여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매잔금의 우선 지급 청구기간이라 볼 수 있을 뿐 질권·유치권자의 물품관리비등의 청구기간의 제척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매물품의 매각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 유치권자로부터 보관관리비 교부청구를 받고 그때까지 보관하고 있던 공매대금중에서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법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판단되며, 관리비지급은 해운항만청 고시등의 사용요금표 및 공매물품의 화주와 유치권자인 OO조선공업(주)와의 합의서에 근거하여 청구·지급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공매물품에 대한 유치권자의 채권을 1월이 경과하여 신청한데 대하여 지불한 처분의 당부와

2. 공매물품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과다하게 지불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125조 제2항에서는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물품에 대한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는 당해 물품을 매각한 날로부터 1월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92.2.4 OO으로부터 반입한 중고바지선이 93.5.24 체화공매되어 매각대금중 제세공과금등 비용을 공제한 잔액 118,991,550원을 93.7.8 청구외 OOO으로부터 채권 양도받았다. 청구인은 같은 날 채권양도받은 사실을 O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같은 해 7.9 처분청장에게 내용증명으로 공매잔금수령권자임을 통지하였다. 한편 청구외 OO조선공업(주)에서는 93.8.9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매선박에 대한 관리비지불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관세법상 질권 또는 유치권자가 권리를 증명(청구)할 수 있는 기한인 93.6.24을 경과하여 같은 해 9.2 관리비 79,500,000원을 청구하였다. 처분청은 93.9.6 청구금액을 지불한 후 같은 해 10.20외 과다지급된 14,500,000원을 수납하므로 실제로는 쟁점금액을 지불하고 잔금을 보관중 95.4.1 청구인에게 지불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관세법 제125조 제2항은 공매처분으로 인한 국가와 화주간에 채권·채무관계를 조속히 확립하기 위한 행정의 신속성 내지 효율성을 위한 훈시적이고 절차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신고기간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유치권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라면 청구권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수령시까지 공매선박을 관리하고 있던 청구외 OO조선공업(주)에 쟁점금액을 지급한 원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청구외 OO조선공업(주)에서 처분청에 관리비로 청구한 쟁점금액이 과다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책정된 금액에 대한 불복으로서 관세법상 소정의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