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ㅇㅇ조선공업(주)에서 처분청에 관리비로 청구한 금액이 과다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책정된 금액에 대한 불복으로서 관세법상 소정의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함.
[요지] 청구외 ㅇㅇ조선공업(주)에서 처분청에 관리비로 청구한 금액이 과다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책정된 금액에 대한 불복으로서 관세법상 소정의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함.
[주 문]
1. 처분청이 93.9.6 청구외 OO조선공업(주)에 이 건 공매잔금중 65,000,000원을 지불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수입한 중고선박이 체화공매되어 제세등을 공제하고 처분청에 보관중인 공매잔금 118,991,550원을 93.7.8 위 OOO으로부터 채권양도받아 93.7.9 처분청에 채권양수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93.9.2 처분청은 공매물품 유치권자인 청구외 OO조선공업(주)로부터 관리비의 청구를 받고 잔액중 6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불하자, 청구인은 유치권에 대한 권리행사는 물품의 매각일로부터 1개월내에 하여야 하는데 OO조선공업(주)이 3개월이 경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청구인에게 추가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95.4.9 심사청구를 거쳐 95.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공매물품에 대한 유치권자의 채권을 1월이 경과하여 신청한데 대하여 지불한 처분의 당부와
2. 공매물품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과다하게 지불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관세법 제125조 제2항에서는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물품에 대한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는 당해 물품을 매각한 날로부터 1월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92.2.4 OO으로부터 반입한 중고바지선이 93.5.24 체화공매되어 매각대금중 제세공과금등 비용을 공제한 잔액 118,991,550원을 93.7.8 청구외 OOO으로부터 채권 양도받았다. 청구인은 같은 날 채권양도받은 사실을 O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같은 해 7.9 처분청장에게 내용증명으로 공매잔금수령권자임을 통지하였다. 한편 청구외 OO조선공업(주)에서는 93.8.9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매선박에 대한 관리비지불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관세법상 질권 또는 유치권자가 권리를 증명(청구)할 수 있는 기한인 93.6.24을 경과하여 같은 해 9.2 관리비 79,500,000원을 청구하였다. 처분청은 93.9.6 청구금액을 지불한 후 같은 해 10.20외 과다지급된 14,500,000원을 수납하므로 실제로는 쟁점금액을 지불하고 잔금을 보관중 95.4.1 청구인에게 지불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관세법 제125조 제2항은 공매처분으로 인한 국가와 화주간에 채권·채무관계를 조속히 확립하기 위한 행정의 신속성 내지 효율성을 위한 훈시적이고 절차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신고기간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유치권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라면 청구권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수령시까지 공매선박을 관리하고 있던 청구외 OO조선공업(주)에 쟁점금액을 지급한 원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