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관0097 선고일 1996-05-21

[요지] 처분청은 위 물품의 수입면허를 허용 및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소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관세법 제38조 제1항에는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5.5.8 처분청에 골프채(Brand: OOOO) 1셋(12pcs)을 수입신고(신고번호 OOOOOOOOOOOOOOO호)하였다. 95.5.9 관세법시행령 제12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물품을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으로 보아 수입면허를 보류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보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95.12.18 처분청은 위 물품의 수입면허를 허용하고 그 취지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의 공문(수입 47200-2001, 95.12.18)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소멸하였으므로 관세법 제43조의6,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