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원경락물품의 과세가격이 경락가격인지 또는 최초경매예정가격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관0096 선고일 1996-04-17

[요지] 수입면허 받지 않은 외국중고어선이 법원경매로 경락된 경우, 경락가격이 아니라, 감정가격에서 경락시점의 가치감소분을 체감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3.4.23 부산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임의경매에 의하여 외국중고어선(OOO호) 1척(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을 경락받았고 처분청은 법원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는 외국물품이므로 95.4.6 법원에서 최초경매 예정가격으로 채택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인 361,156,990원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6,892,29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95.6.5 과세가격을 법원경락가격인 4,75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관세청에서는 95.8.7 최초의 공인감정가격에서 경락시점까지의 가치감소분을 체감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라고 일부 취소결정을 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95.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쟁점선박은 91.11.18 기준경매1차감정가격이 361,156,990원이었으나, 17차례나 유찰되면서, 93.4.23 18차 경매시에는 예정가격이 4,562,292원이었고, 경락가격은 4,750,000원이다. 경락물품의 과세가격은 경락된 때의 물품의 성상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는 재정경제원의 민원회신(관세 47000-84, 95.5.3)등을 보더라도 경락금액이 과세가격이어야 하므로 이 건의 과세가격은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관세청장 의견 이 건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경락가격이 과세가격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것인가가 쟁점인바 중고선박의 과세가격은 국내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관세평가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거래가격이 없을 때 실거래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은 경락가격이 아니라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서 경락시점의 가치감소분을 체감한 가격이 이 건 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다만 최초의 공인감정가격에서 경락시점까지 기간경과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체감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나 최초의 공인감정가격자체를 과세가격으로 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경락물품의 과세가격이 경락가격인지 또는 최초경매예정가격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8에는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4조에 과세물건확정의 시기를 열거하면서 제9호에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수입신고된 것 및 제1호 내지 제8호에 게기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수입된 때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9에는 특수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제3항 제4호에 중고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선박은 세인트빈센트 국적의 OOOOO 주식회사 소유선박으로 91.9.10 선박수리차 부산항에 입항하여 정박중 채권자인 청구외 선장 OOO외 11명으로부터 선원급료 체불로 부산지방법원에 91타경 17244호로 선박임의경매신청되었다.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91.11.19 공매예정가격 361,156,990원으로 공매시작하여 17차례의 유찰을 거친 쟁점선박을 93.4.23 경락대금 4,750,000원으로 경락받았다. 처분청은 95.2.28 관세청장에게 법원경락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질의한 후 같은 해 3.9 관세청장으로부터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토록 한 회신을 받았다. 처분청은 95.4.3 당초 공매예정가격 361,156,990원을 기준으로 하여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262,561,131원으로 하여 관세 6,892,220원을 결정고지하여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고, 같은 해 7.7 관세 6,122,740원으로 경정한 사실등이 통관사실증명, 선박임의경매신청서, 법원경매에 의한 경락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등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위 사실과 관련법규등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을 판단하면 관세법상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에 대하여 관세법 제4조 제9호에서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된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법원경락된 쟁점선박은 법원에서 경락된 때의 물품의 성상에 의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구나 이 건은 수입국에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인 관세평가시행세칙 제4-4조에 의거 국내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서 경락시점의 가치 감소분을 체감한 가격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