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창원세관장이 95.4.1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관세12,893,510원(고지번호 91 관세 6,589,950원, 고지번호 92 관세 6,303,560원), 부가가치세 27,076,390원(고지번호 91 부가가치세 13,838,920원, 고지번호 92 부가가치세 13,237,470원)의 처분은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에 납품한 지하철 전동차 16량의 납품가격에 포함된 관세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을 조사하여 그 가액을 공제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은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지하철 전동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제작하여 95.3.8 처분청에 OOOOOOOOOOO호외 1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서울특별시 납품가격에서 관세등의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신고납부, 통관하였다. 처분청은 관세등의 제세공과금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하여 납품가격에서 관세등의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품가격 전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95.4.13 청구법인에게 관세 12,893,510원, 부가가치세 27,076,390원, 합계 39,969,900원(명세: 별첨“1”)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8 심사청구를 거쳐 95.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물품을 제품과세로 수입통관시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 관세등의 제세공과금은 이를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중복과세가 되지 않도록 과세하여야 하는 것은 과세권자의 의무이므로 전동차의 납품가격에 포함된 관세등의 제세공과금은 제외되어야 한다.
- 나. 관세청장 의견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출시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여 수입면허를 받아 납품하게 될 경우 거래가격에 관세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고, 이를 청구법인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입증할 경우에는 관세등의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출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쟁점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국내거래가격(납품가격)을 제품가격으로 과세하였으므로 관세등 제비용을 공제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등의 세금 기타공과금이 포함된 제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되,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등의 세금 기타공과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지하철 전동차 16량을 OOOOOOOOOOO (95.3.8)외 1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9조의3, 같은법 제101조, 92.12.29 폐지된 구 평가업무처리요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나호에 규정된 공식에 의하여 “관세공제후 공급가격=관세포함된 공급가격/1+관세율×외자비율”로 계산하여 관세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을 납품가격에서 공제한 후 신고납부, 통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관세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에 대한 입증자료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이를 쟁점물품의 납품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가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이 건 세액을 추징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이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제작하여 서울특별시에 납품한 쟁점물품의 납품가격에는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함에도 청구법인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그 금액을 명백히 입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납품가격 전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위 관세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포함된 관세등의 세금 기타공과금을 확인하여 이를 공제한 가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등을 추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1】 관 세 추 징 내 역 고지번호 신고번호 관 세 부가가치세 합 계 95-91 (95.4.13) 95-92 (95.4.13) OOOOOOOOOOOO (95.3.17) OOOOOOOOOOO (95.3.8) 6,589,950원 6,303,560원 13,838,920원 13,237,470원 20,428,870원 19,541,030원 2 건 12,893,510원 27,076,390원 39,969,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