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 ○○에 제공한 기술정보자료가 수입물품의 생산에 지원되었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생산지원 용역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관0082 선고일 1996-07-11

[요지] 기술정보대가를 지불하고 생산자 및 수출자에게 설비관련 공정정보 및 엔지니어링정보를 무료로 제공하여 생산한 물품 수입시, 생산지원 용역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미국 OOOOO O OOOO사로부터(이하 OOOOOOO라 한다) 90.10.15 OOOOOOOOO를 수입신고(OOOOOOOOOOOOOOO)하여 통관하였다. 처분청은 인천세관의 기업별 사후조사결과, 청구법인이 미국 OOOOOOOO OOOOOOOO OOO OOO(이하 “OOO”라 한다)에 기술정보의 대가로 $950,000를 지불하였고, 동 기술정보 중에서 설비관련 공정정보 및 엔지니어링 정보를 생산자 및 수출자인 OOOOO에 무료로 제공하여 생산한 청구물품을 수입하였다하여 고정기술료 $950,000중 총 설비에 대한 수입물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생산지원 용역비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고, 94.11.3 청구법인에게 관세 5,479,990원, 부가가치세 4,763,370원 관세분 방위세 1,053,840원 및 가산세 1,129,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9 이의신청과 95.3.20 심사청구를 거쳐 95.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OOO가 OOOOO에 제공한 설비명세서(EQUIPMENT DATA SHEET)는 그 내용이 알킬레이터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적 내용을 담은 상세설계가 아니라 단순히 알킬레이터의 모형, 수치, 용량, 등 구매자의 생산자에 대한 요구를 명시한 구매사양서에 해당되며, OOOOO는 전문적인 탱크제조업자이고, OOO는 화학약품을 제조하는 업체이므로 OOO가 보유하지 아니한 탱크제조기술을 제공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청구법인과의 기술용역 계약에 의하여 OOO가 OOOOO에 설비명세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수출물품 생산에 필요한 설계나 기술등을 포함한 것이 아니므로 생산지원으로 볼 수 없다.
  • 나. 관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공장건설에 관련된 기술정보의 대가로 OOO에 공정기술료 $950,000을 지급하였으며 OOO가 OOOOO에 제공한 설비명세서 자료는 각 자료마다 OOO의 고유로고가 인쇄되어 있고, 각 도면은 OOO의 소유이고 허락없이 복사나 재작업을 금지한다는 문구, 알킬레이터의 폭, 생산능력, 절연작업 정보 등의 기술정보를 표시하고 있고, 동 기술정보는 OOO에 의해서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제품생산을 위한 공장의 설계, 건설운영 및 정비에 필요한 최신의 기술정보 등을 생산자인 OOOOO에 무료로 제공하여 생산하게 한 점등으로 보아 기술정보내용이 단순한 모형·수치등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과세가격도 합리적으로 산출한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가 OOOOO에 제공한 기술정보자료가 수입물품의 생산에 지원되었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생산지원 용역비로 본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 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89.6.26 미국에 소재한 OOO와 고무산화방지제에 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술정보의 대가로 $950,000을 지불하였으며 90.10.15 청구법인은 OOOOO로부터 ALKLATOR를 수입신고(OOOOOOOOOOOOOOO), 통관하였음이 수입면장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위 기술도입계약내용에 의하면 계약제품 생산용 공장건설 관련 기술지원부문과 계약제품의 상업적 생산에 필요한 기술제공 및 권리허여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OOO가 OOOOO에 제공한 설비명세서 자료에는 각 자료마다 OOO의 고유로고가 인쇄되어 있고, OOO의 도면을 표시하고 있는 외에 각 도면은 OOO의 소유이고 허락없이 복사나 재작업을 금지한다는 문구, 도면명칭, 알킬레이터의 폭, 길이, 생산능력, 최적운전온도 및 압력, 디자인온도 및 압력물품의 재질, 설계조건, 운전조건, 골조규격, 내부 외부 파이프규격, 절연작업 정보, 탱크의 사이즈 및 폭, 각 연결부위의 위치와 규격, 설계수치, 헤드부분의 홀의 위치와 규격, 용접면의 재질 및 용접 조건등의 기술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동 기술정보는 OOO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제품생산을 위한 공장의 설계, 건설운영 및 정비에 필요한 최신의 기술정보이며, 위 기술정보중에서 설비관련 공장정보 및 엔지니어링 정보를 이 건 수출물품 생산자인 OOOOO에 무료로 제공하므로서 OOOOO가 하여야 할 일을 청구법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하여 청구물품을 생산하게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기술정보대가로 OOO에 제공한 $950,000 중 총 설비에 대한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42,153,780원)을 생산지원용역비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등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외에, 청구법인은 동 설비명세서가 생산지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동 설비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이 건 $950,000이 관련된 기술정보대가와 특허권 실시허여 대가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950,000 중 총 공장설비 가액중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