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술정보대가를 지불하고 생산자 및 수출자에게 설비관련 공정정보 및 엔지니어링정보를 무료로 제공하여 생산한 물품 수입시, 생산지원 용역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함.
[요지] 기술정보대가를 지불하고 생산자 및 수출자에게 설비관련 공정정보 및 엔지니어링정보를 무료로 제공하여 생산한 물품 수입시, 생산지원 용역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미국 OOOOO O OOOO사로부터(이하 OOOOOOO라 한다) 90.10.15 OOOOOOOOO를 수입신고(OOOOOOOOOOOOOOO)하여 통관하였다. 처분청은 인천세관의 기업별 사후조사결과, 청구법인이 미국 OOOOOOOO OOOOOOOO OOO OOO(이하 “OOO”라 한다)에 기술정보의 대가로 $950,000를 지불하였고, 동 기술정보 중에서 설비관련 공정정보 및 엔지니어링 정보를 생산자 및 수출자인 OOOOO에 무료로 제공하여 생산한 청구물품을 수입하였다하여 고정기술료 $950,000중 총 설비에 대한 수입물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생산지원 용역비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고, 94.11.3 청구법인에게 관세 5,479,990원, 부가가치세 4,763,370원 관세분 방위세 1,053,840원 및 가산세 1,129,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9 이의신청과 95.3.20 심사청구를 거쳐 95.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89.6.26 미국에 소재한 OOO와 고무산화방지제에 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술정보의 대가로 $950,000을 지불하였으며 90.10.15 청구법인은 OOOOO로부터 ALKLATOR를 수입신고(OOOOOOOOOOOOOOO), 통관하였음이 수입면장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위 기술도입계약내용에 의하면 계약제품 생산용 공장건설 관련 기술지원부문과 계약제품의 상업적 생산에 필요한 기술제공 및 권리허여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OOO가 OOOOO에 제공한 설비명세서 자료에는 각 자료마다 OOO의 고유로고가 인쇄되어 있고, OOO의 도면을 표시하고 있는 외에 각 도면은 OOO의 소유이고 허락없이 복사나 재작업을 금지한다는 문구, 도면명칭, 알킬레이터의 폭, 길이, 생산능력, 최적운전온도 및 압력, 디자인온도 및 압력물품의 재질, 설계조건, 운전조건, 골조규격, 내부 외부 파이프규격, 절연작업 정보, 탱크의 사이즈 및 폭, 각 연결부위의 위치와 규격, 설계수치, 헤드부분의 홀의 위치와 규격, 용접면의 재질 및 용접 조건등의 기술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동 기술정보는 OOO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제품생산을 위한 공장의 설계, 건설운영 및 정비에 필요한 최신의 기술정보이며, 위 기술정보중에서 설비관련 공장정보 및 엔지니어링 정보를 이 건 수출물품 생산자인 OOOOO에 무료로 제공하므로서 OOOOO가 하여야 할 일을 청구법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하여 청구물품을 생산하게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기술정보대가로 OOO에 제공한 $950,000 중 총 설비에 대한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42,153,780원)을 생산지원용역비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등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외에, 청구법인은 동 설비명세서가 생산지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동 설비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이 건 $950,000이 관련된 기술정보대가와 특허권 실시허여 대가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950,000 중 총 공장설비 가액중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