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5.1.10 대만으로부터 에테르 및 에스테르화 전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000Kg을 수입하기 위해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하면서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의 〔별표1의 나〕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의 규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추천없이 신고하여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면허 하였다. 수입면허후 처분청은 동 쟁점물품은 1995.1.1부터 시행되는 위 양허관세규정의 우선 적용물품으로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동 추천이 없는 경우 우선 양허관세율 424.3%를 적용하여야 함이 확인되어 1995.2.24 관세 14,184,320원, 농어촌특별세 858,150원, 부가가치세 1,418,430원 가산세 1,560,270원 합계 18,021,170원을 추징고지 하자 청구인은 1995.4.14 동 추천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1995.4.19 심사청구를 거쳐 1995.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1995.1.10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1995.1.1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우선 양허관세 적용품목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종전대로 기본세율(8%)로 수입신고 통과하였으나 사후 동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이 없다는 이유로 양허관세 424.3%를 적용하여 그 차액을 추징한 것에 대하여 동 물품이 시장접근물량 추천을 받지 않으면 높은 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을 사후에 알게 되어 1995.4.14 동 추천서를 받았지만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것이므로 양허관세를 적용하여 추징 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관세청장 의견 1995.1.1부터 시행되는 양허관세규정에 의하면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이 있는 경우는 기본세율로 수입할 수 있고, 추천기관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이 없는 경우 시장접근물량 초과세율(424.3%)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인 동 “양허관세규정”과 “농림수산부고시(제1994-76)”가 1994.12.31자로 공포(고시)되어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농림수산부장관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등 추천대행기관에 동 기관의 세부추천 요령이 공고되기 전이라도 1995.1.1부터 양허관세 추천을 하도록 조치하였고, 또한 수입신고시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관세법 제13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7등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 추천서등 미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양허관세추천 물량에 대한 추천서를 수입면허전까지 제출하지 않았거나 수입면허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면허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을 받은 경우 시장접근물량분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7조 제3항 단서에서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은 기본세율·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세계무역기구 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4,465호, 1994.12.31) 6조 및 발표1의 나인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이나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제6조 및 제7조 관련)규정에서 쟁점물품의 1995년 시장접근물량은 38,971.9톤, 세율은 8%, 시장접근물량 초과세율은 424.3%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139조의2에는 수출입신고시의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수출입의 면허전까지 이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고인의 신청을 받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수산물중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련요령(농림수산부고시 제1994-76호, 1994.12.31, 이하 “수입관리요령”이라 한다)에는 청구물품인 에테르 및 에스테르화 전분의 양허관세 추천대행기관을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로 고시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995.1.1부터 시행되는 양허관세규정과 위 양허관세규정에 의한 수입 관리요령은 1994.12.31일자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수입시 위 양허관세규정에 의하여 시장접근물량분으로 기본세율(8%)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허관세규정과 수입관리요령, 관세법 제13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수입면허전까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1995.1.10 수입신고하여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없이 같은 날 수입통관하였고, 수입면허후인 1995.4.14일에야 동 추천서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건 수입신고전에 이미 양허관세규정과 수입관리요령이 관보에 게재되어 국민에게 공포되었는 바, 청구법인은 이를 알지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입면허전까지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을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