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입물품이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관0076 선고일 1996-03-05

[요지] 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와 환급실무상 형평을 고려하여 보면 수입물품을 수출물품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가 아니라고 하여 관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3관0061

[주 문] 대구세관장이 1994.12.17 O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에게 추징고지한 관세 202,021,2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자제품인 트랜스포머 코아(Transformer Core)를 제조하여 내국수출하는 업체로서 1992.4.9~1994.6.8 신고번호 OOOOOOOOOOOOOOO등 75건으로 일본등지로부터 전기규소강판을 수입하여 트랜스포머 코아를 생산하여 청구외 OO전원공업(주)으로부터 내국신용장을 받아 내국수출한 후, 기준 소요량 고시에 의거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처분청으로부터 관세환급을 받아왔다. 처분청은 1994.12.17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소요원자재인 전기규소강판의 철손등급이 상이하여 부당환급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히 환급받은 관세 202,021,230원을 추징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8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기준소요량고시에는 수입 및 수출물품의 품명, 규격만 기재되어 있고 철손율은 고시된 바 없으므로 원재료와 수출물품의 철손율까지 일치되어야 수출용 원재료로 소요되었다고 보는 것은 환급특례법 제2조 제4항에 반하고 철손율까지 일치하여야 환급대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은 철손율이 일치하고 있다. 수출물품의 납품처인 OO전원(주)에서는 두께, 외관 및 전기적 특성(철손율 최대 6.5W이하)을 중요시하여 매 납품 때마다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납품을 받은 후 전량 수출물품제조에 사용하였고, 수입시 신일본제철의 강재검사증명서에도 철손율이 대부분 6.5W이하로 나타나 있고, OO(주)이 확인한 바와 같이 세계의 가전업계등은 전력소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철손율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철강업계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가규격의 철손율보다 2~3 이상의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나, 공급계약 때문에 검사증명서에는 상위규격을 표기하지 못하고 주문규격을 표기하고 있으며, 관세청장이 회신한 바와 같이 이 건 수입물품의 생산업체가 발급한 강재검사증명서와 OO전원(주)이 자체검사한 수출물품의 검사성적서에도 철손율이 6.5W이하로 일치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수년간 수입 및 수출물품의 품명과 규격이 일치하면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원재료로 보아 환급하여 왔고, 지금도 타업체에 대하여는 철손율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환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하여 추징함은 관세법 제2조의2에 반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관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제조·가공하여 수출(국내공급)한 트랜스포머 코어는 원재료인 전기규소강판을 단순절단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제조과정에서 원재료의 특성중 하나인 철손율이 변하지 않으므로 수출한 쟁점물품과 소요원재료인 전기 규소강판은 규격이 일치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수출한 쟁점물품은 철손율이 6.5W/T인 물품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및 환급신청시 첨부된 소요원재료인 전기규소강판의 수입면장상의 규격은 S-18(철손율 4.70W/T이하), S-23(철손율 6.20W/T이하), S-50(철손율 13.00W/T이하)등으로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사용될 수 없는 원재료 수입면장을 사용하여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등에 사용하였음으로 처분청이 부당하게 발급 및 환급받은 관세 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그동안 관세환급 및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시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부당하다는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행위에 대하여 추징함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이 건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및 환급시 제출한 수입면장의 원재료로는 전혀 제조·가공할 수 없는 것을 부당하게 발급 및 환급받은 것을 처분청이 사후에 바로잡아 추징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수입물품이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인지 여부

2. 이 건의 과세추징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형평과세원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1)관련규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항에 이 법에서 “수출용원재료”라 함은 수출물품 또는 이를 제조·가공하는데에 소요되는 원재료를 말하고, 같은조 제5항에 이 법에서 “환급”이라 함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징수유예를 받은 관세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수출자(수출자가 그 권리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자를 말한다)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출용원자재 기준소요량고시(공업진흥청 고시 제1990-1204호, ’90.9.20 이하 “소요량고시”라 한다)에는 수출물품인 트랜스포머 코아의 규격으로 EI-14mm등 58종이, 원재료인 수입물품은 Silicon steel sheet 또는 Cold rolled electrical steel sheet in coil로, 규격은 “폭×두께”로 고시되어 있다.

2. 사실 및 판단

① 이 건 수입원재료와 수출물품의 수입면장,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소요량고시, 내국수출관련서류에 의거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한 바, 수입면장에 품명은 Cold rolled on oriented silicon steel sheet in coil(전기규소강판)로, 규격은 폭과 두께는 0.5×900mm, 0.5×1,200mm등으로, 철손율은 50H 1300(H60), 50RM 470(H18), 50RM 600(H23)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하여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하여 발급받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에는 양도물품(수출)의 품명과 규격이 EI-CORE, 0.5×85.8mm(30NA), 0.5×90mm(30NA)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요량고시에는 수출물품인 트랜스포머 코아의 규격으로 EI-14mm등 58종이 원재료인 수입물품은 Silicon steel sheet 또는 Cold rolled electrical steel sheet in coil로, 규격은 “폭×두께”로 고시되어 있다. 또, 청구외 OO전원(주)에서 제시하는 이 건 수출물품의 수출(납품)관련 EI-CORE 제품검사 성적서에는 전기적 특성인 철손율이 6.5W이하로 기재되어 있다. 위의 서류상으로 확인된 것과 같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소요량고시상의 규격과 청구외 OO전원(주)에서 납품받은 수출물품의 철손율은 일치하고 있으나, 수입면장상의 철손율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먼저 수입물품인 전기규소강판의 철손율이 수입면장상에 기재된 것과 같은지를 보면 송화주인 신일본제철의 강재감사증명서에 대부분이 6.5W이하로 나타나 있고, 관련업계는 전력소비의 절감을 위하여 철손율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철강업계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가규격의 철손율보다 2~3이상의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나 공급계약때문에 검사증명서에는 상위등급을 표기하지 못하고 주문규격을 표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철강제품의 특성상 같은 Roll에서도 철손등급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점, 수출물품의 납품처인 OO전원(주)에서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상의 규격인 30NA는 트랜스포머 코아를 수출하는 업계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브랜드일 뿐, 납품시의 철손율 6.5W 이하이면 전량 납품받은 사실등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수입물품의 철손율이 수입면장상에 기재된 규격과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점이 명료치 아니한데도 이를 근거로 환급에 소요되는 원재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환급특례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② 더구나 환급에 있어 “소요되는” 원재료와 관련하여 환급특례법이 1984.8.7 법률 제374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에는 “소요된” 원재료로 표현되어 있던 것이 개정법률에서는 “소요되는” 원재료로 개정되었음에 비추어 위 규정의 취지는 관세등의 환급을 위하여는 수입면장상의 원재료가 통상적으로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되는 물품, 즉 소요될 수 있는 품질과 규격의 물품이라면 이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을 허용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국심 93관61, 94.2.15 같은 뜻), 환급대상여부를 판단하는데는 수출물품과 소요량 고시에 나와 있는 규격만 일치하면 환급대상이 되는데 이 건 소요량고시에는 폭과 두께만 표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다른 사항은 환급여부를 결정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와 환급실무상 형평을 고려하여 보면 이 건 수입물품을 수출물품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가 아니라고 하여 관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판단은 생략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세추징내역 추징일시 기초납세증명서 신청번호 관 세 계 94.12.17 OOOOOOOOO외 37건 202,021,230 202,021,23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