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술사용료 및 생산지원 기술용역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관0069 선고일 1996-02-06

[요지] 기술사용료 및 생산지원기술용역비가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으며, 기술 및 구매용역의 대가가 수입물품의 생산에 지원된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됨.

[참조결정] 국심1992관00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0.12.19 청구외 미국소재 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이하 “OOOO사”라 한다)와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제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OOOO사에 기술사용료로 미화 780만불, 용역수행자인 OOOOO OOOOOO사(이하 “OOO사”라 한다)에 생산지원 기술용역비로 2,578백만원을 지불하고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제조용 기계인 웨이퍼 폴리싱기 및 크리스탈 풀러등을 OOO사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아 OOOOO사 및 OOOOOOO사에서 제작하여 수입하였다. 처분청은 1994.10.11 청구법인이 1992.11.26~1994.3.2 사이 수입한 웨이퍼폴리싱기등의 과세가격에 기술사용료와 생산지원 기술용역비를 가산하여 관세 261,397,540원 부가세 170,092,670원 합계 431,490,210원을 부과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5.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이 OOOO사에 지급한 기술사용료 미화 780만불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기술사용료에 대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청구법인과의 기술계약에 따라 OOOO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권리, 실시권, 노우하우 등이 모두 이 건 기계에만 관련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위 기술계약은 계약기간인 5년동안 OOOO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광범위한 기술정보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위 미화 780만불은 이와 같은 계속적인 기술제공에 대한 대가이지 이 건 기계 또는 기타의 수입기계에 관련된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아니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OOO사에 지급한 기술용역료 금 25억7천8백만원에 대하여 보면 역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OOO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OOO사가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구매주문서를 발급해 준 기계의 설계 및 제작에만 관련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위 계약서에도 상세히 규정되어 있듯이 위 계약상 OOO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주로 공장건설과 관련된 기초적 엔지니어링 용역이고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기계와 관련하여서는 오직 구매주문서만 발급해 줄 뿐 그 설계나 제작 관련 용역은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 더욱이 구매주문서상 구매할 기계의 사양을 자세히 기재하는 것은 기계의 매수인이 자신의 필요와 용도에 맞는 기계를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9조의3 제3호에서 말하는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관세청장 의견

1. 기술사용료에 대하여 첫째 기술사용료가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정액 기술사용료 780만불은 포괄적 기술제공의 대가이지 수입물품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중에서 웨이퍼 폴리싱기와 크리스탈 풀러는 OOOO사의 특허장비임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특허목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관련성이 있고, 둘째 기술사용료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보면, 위와 같은 이유로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수입물품의 구매용역은 OOOO사가 OOO사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OOO사가 제시한 구매처, 가격, 기술등에 대한 검토자료를 근거로 하여 구매주문서를 발송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구매선택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래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다.

2. 생산지원 기술용역비(Engineering Fee)에 대하여 OOOO사는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기술 및 장비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으나, 기계 제작업체가 아니므로 OOOO사가 OOO사에 위임하여 기계제작에 대한 기본설계를 제공하고 OOO사는 기계제작회사에게 설계, 감리, 판매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여, 그 소요경비를 청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간접적인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할 수 있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시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술사용료 및 생산지원 기술용역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할 요소로, 제3호에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제4호에 당해물품에 관련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당해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복제하는 권리의 대가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각각 열거하고 있으며,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2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로 제4호에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을 특기하고 있고,(1992.12.31 이전에는 관세평가시행세칙 제19조 2항 4호 ; 관세청 고시 제91-678호, 1991.3.25) 같은령 제3조의3 제2항에 특허권등의 사용대가가 당해물품에 관련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1호에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수입물품이 특허발명품,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또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등을 포함한다)인 경우등을, 같은조 제3항에 권리사용료가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로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외의 자로부터 특허권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외의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등을 열거하고 있다.(이상 1992.12.31 이전에는 관세평가시행세칙 제20조 ; 관세청 고시 제91-678호, 1991.3.2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0.12.19 OOOO사와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의 제조 및 판매촉진기술정보를 사용할 배타적 권리와 재실시권 및 최초시설을 설계, 건설, 가동하기 위한 기술정보와 지원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1991~1993년 사이 12회에 걸쳐 기술사용료로 미화 780만불을 지불하였다. 청구법인은 기술도입계약한 시설 및 기계에 대하여 OOOO사는 특허권만 보유하고 기계제작시설이 없으므로, OOOO사가 생산시설 및 기계설계용역업체인 OOO사에 이 건 쟁점물품의 기계제작에 관한 기술, 구매처, 가격등을 검토토록하여 이를 토대로 OOOOO사 및 OOO OOOO사에서 제작하여 수입하고, 1991.5월 OOOO사를 통하여 OOO사에 가공기계엔지니어링 및 조달용역과 관련한 생산지원 기술용역비로 2,578백만원을 지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1.26~1994.3.2 사이에 신고번호 OOOOOOO OOOO호외 113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등의 수입가격에 위 기술사용료와 생산지원기술용역비를 가산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사실이 기술도입계약서, 수입면장, 추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1. 기술사용료에 대하여 이 건 기술사용료의 지급대가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하여는 첫째, 기술사용료의 지급과 수입물품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기술사용료의 지급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① 기술사용료의 지불이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O사로부터 기술도입물품의 제조시설을 설계가동하기 위한 충분한 기술정보를 제공받기로 하고, OOOO사로부터 최초시설의 설계와 설치를 승인받아 가동하도록 기술도입계약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OOOO사에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특허장비임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특허목록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기술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는 구매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기술사용료와 쟁점물품의 수입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②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보면 거래조건에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매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바(국심 92관22, ’92.9.21외 다수 같은 뜻),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구매형태는 OOOO사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 OOOO사의 설계 및 용역회사인 OOO사에서 당해 구매와 관련된 구매예산을 총괄관리하고, 설계용역을 맡아 OOO사가 제시한 구매처, 가격, 기술등에 의한 검토를 거쳐 주문서를 발송하고 기계제작사인 OOOOO사 및 OOO OOOO사에서 제작토록 하였고, 청구법인은 단지 구매주문서만 받아 수입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구매선택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 건 기술사용료는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생산지원기술용역비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한 OOOO사가 수입물품의 설계용역업체인 OOO사에 제공하여 OOO사가 구매주문서를 작성하여 이 건 수입물품의 생산자인 수출자에게 송부하고 소요경비를 OOOO사에 청구하여 청구법인이 지불한 것이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생산지원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를 보면, OOOO사는 반도체제조용 웨이퍼 제조기술 및 장비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동사는 장비 제조업체가 아니므로 장비제작에 대한 기본설계를 OOO사에게 제공하고 OOO사는 기계제작회사인 OOOOO사 및 OOOOOOO사에게 설계, 감리, 판매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소요경비를 OOOO사에 청구하고 OOOO사는 이를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여 지급한 사실, 수입물품제조자인 OOOOO사 및 OOO OOOO사에게 OOOO사가 기술을 제공하였다는 확인이 있고, 이러한 기술의 제공 및 구매용역 수행은 OOOO사가 OOO사를 통하여 제공한 사실이 기술도입계약서, OOOO사와 OOO사의 계약서, OOOOO사의 확인서등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OOO사가 수행한 기술 및 구매용역의 대가를 수입물품의 생산에 지원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세추징내역 (단위: 원) 신고번호 신고일시 관 세 부가세 합 계 OOOOOOOOOOOOO 외 113 건 ’92.11.26 ~ ’94.3.2 261,397,540 170,092,670 431,490,210 114 건 261,397,540 170,092,670 431,490,2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