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술사용료 및 생산지원기술용역비가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으며, 기술 및 구매용역의 대가가 수입물품의 생산에 지원된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됨.
[요지] 기술사용료 및 생산지원기술용역비가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으며, 기술 및 구매용역의 대가가 수입물품의 생산에 지원된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됨.
[참조결정] 국심1992관00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0.12.19 청구외 미국소재 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이하 “OOOO사”라 한다)와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제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OOOO사에 기술사용료로 미화 780만불, 용역수행자인 OOOOO OOOOOO사(이하 “OOO사”라 한다)에 생산지원 기술용역비로 2,578백만원을 지불하고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제조용 기계인 웨이퍼 폴리싱기 및 크리스탈 풀러등을 OOO사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아 OOOOO사 및 OOOOOOO사에서 제작하여 수입하였다. 처분청은 1994.10.11 청구법인이 1992.11.26~1994.3.2 사이 수입한 웨이퍼폴리싱기등의 과세가격에 기술사용료와 생산지원 기술용역비를 가산하여 관세 261,397,540원 부가세 170,092,670원 합계 431,490,210원을 부과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5.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1. 기술사용료에 대하여 첫째 기술사용료가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정액 기술사용료 780만불은 포괄적 기술제공의 대가이지 수입물품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중에서 웨이퍼 폴리싱기와 크리스탈 풀러는 OOOO사의 특허장비임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특허목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관련성이 있고, 둘째 기술사용료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보면, 위와 같은 이유로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수입물품의 구매용역은 OOOO사가 OOO사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OOO사가 제시한 구매처, 가격, 기술등에 대한 검토자료를 근거로 하여 구매주문서를 발송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구매선택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래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다.
2. 생산지원 기술용역비(Engineering Fee)에 대하여 OOOO사는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기술 및 장비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으나, 기계 제작업체가 아니므로 OOOO사가 OOO사에 위임하여 기계제작에 대한 기본설계를 제공하고 OOO사는 기계제작회사에게 설계, 감리, 판매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여, 그 소요경비를 청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간접적인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할 수 있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시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기술사용료에 대하여 이 건 기술사용료의 지급대가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하여는 첫째, 기술사용료의 지급과 수입물품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기술사용료의 지급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① 기술사용료의 지불이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O사로부터 기술도입물품의 제조시설을 설계가동하기 위한 충분한 기술정보를 제공받기로 하고, OOOO사로부터 최초시설의 설계와 설치를 승인받아 가동하도록 기술도입계약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OOOO사에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특허장비임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특허목록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기술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는 구매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기술사용료와 쟁점물품의 수입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②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보면 거래조건에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매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바(국심 92관22, ’92.9.21외 다수 같은 뜻),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구매형태는 OOOO사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 OOOO사의 설계 및 용역회사인 OOO사에서 당해 구매와 관련된 구매예산을 총괄관리하고, 설계용역을 맡아 OOO사가 제시한 구매처, 가격, 기술등에 의한 검토를 거쳐 주문서를 발송하고 기계제작사인 OOOOO사 및 OOO OOOO사에서 제작토록 하였고, 청구법인은 단지 구매주문서만 받아 수입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구매선택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 건 기술사용료는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생산지원기술용역비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한 OOOO사가 수입물품의 설계용역업체인 OOO사에 제공하여 OOO사가 구매주문서를 작성하여 이 건 수입물품의 생산자인 수출자에게 송부하고 소요경비를 OOOO사에 청구하여 청구법인이 지불한 것이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생산지원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를 보면, OOOO사는 반도체제조용 웨이퍼 제조기술 및 장비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동사는 장비 제조업체가 아니므로 장비제작에 대한 기본설계를 OOO사에게 제공하고 OOO사는 기계제작회사인 OOOOO사 및 OOOOOOO사에게 설계, 감리, 판매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소요경비를 OOOO사에 청구하고 OOOO사는 이를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여 지급한 사실, 수입물품제조자인 OOOOO사 및 OOO OOOO사에게 OOOO사가 기술을 제공하였다는 확인이 있고, 이러한 기술의 제공 및 구매용역 수행은 OOOO사가 OOO사를 통하여 제공한 사실이 기술도입계약서, OOOO사와 OOO사의 계약서, OOOOO사의 확인서등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OOO사가 수행한 기술 및 구매용역의 대가를 수입물품의 생산에 지원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