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94관005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93.12.31 개정 관세법(법률 제4674호)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종전 신고납부대상물품의 수입신고시 수입신고서에 “신고납부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신고납부서는 세관장이 심사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한 것을 개정하여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면허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수입면허 후에 세액 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면허전에 심사한다”하여 신고납부서 교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고, 위와 같이 신고납부서 교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서 교부”를 처분으로 보아 납세의무자의 불복의 청구가 가능하였으나 위 신고납부서 교부에 관한 규정의 삭제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 불복의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개정법 제24조 제1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라고 개정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구제는 위법 제24조 제1항의 “과오납금 환급” 청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위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법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 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하였다. 이 건 청구인이 94.10.5외 18회에 걸쳐 처분청에 컴퓨터그래픽디스플레이장치를 신고번호 OOOOOOOOOOOOOO외 18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에 대한 납세신고를 하였고, 또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으로 특별소비세 등 134,929,17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은 수입면장,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청구는 위 개정관세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에게 환급의 청구를 한 바 없고, 세관장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국심 94관0057, 95.4.17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관세법 제43조의 6,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 세 심 판 내 역 수입신고번호 신고일 특소세 교육세 부가세 합 계 OOOOOOOOOOOOOO 94.10.05 4,833,180 1,449,950 628,310 6,911,440 OOOOOOOOOO 94.11.07 9,970,020 2,991,300 1,296,230 14,258,550 OOOOOOOOOO 94.11.15 6,237,050 1,871,110 810,810 8,918,970 OOOOOOOOOO 94.11.15 5,447,830 1,634,350 708,210 7,790,390 OOOOOOOOOO 94.11.15 2,353,510 706,050 305,950 3,365,510 OOOOOOOOOO 94.11.18 3,780,480 1,134,140 491,460 5,406,080 OOOOOOOOOO 94.11.21 3,109,940 932,980 404,290 4,447,210 OOOOOOOOOO 94.11.21 4,688,320 1,406,490 609,480 6,704,290 OOOOOOOOOO 94.11.25 7,278,330 2,183,500 946,180 10,408,010 OOOOOOOOOO 94.12.10 9,127,810 2,738,310 1,186,610 13,052,730 OOOOOOOOOO 94.12.10 3,664,130 1,099,240 476,330 5,239,700 OOOOOOOOOO 94.12.29 3,938,380 1,181,510 511,980 5,631,870 OOOOOOOOOO 94.12.29 2,419,900 725,970 314,580 3,460,450 OOOOOOOOOO 95.01.10 8,583,820 2,575,140 1,115,890 12,274,850 OOOOOOOOOO 95.01.10 4,566,570 1,369,970 593,650 6,530,190 OOOOOOOOOO 95.01.10 3,277,130 983,140 426,020 4,686,290 OOOOOOOOOOOOOO 94.10.14 2,588,130 776,440 336,450 3,701,020 OOOOOOOOOO 94.12.14 6,689,820 2,006,940 869,670 9,566,430 OOOOOOOOOO 94.12.29 1,823,910 517,180 234,100 2,575,190 합 계 94,379,260 28,283,710 12,266,200 134,929,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