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술사용료의 지급과 수입물품의 수입이 관련있고 거래조건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 ‘기술사용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부당함.
[요지] 기술사용료의 지급과 수입물품의 수입이 관련있고 거래조건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 ‘기술사용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관0022 / 국심1992관0022 / 국심1992관0022 / 국심1992관0022
[주 문] 부산세관장이 1994.8.24 OO종합금융주식회사(대표이사 OOO)에게 추징고지한 관세 22,116,170원 방위세 4,699,750원 부가가치세 69,224,050원 합계 45,979,9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외 OOOOO산업(주)은 1989.4.1부터 5년계약으로 독일 OOOOOO(주)과 알루미나세라믹기판의 특허권, 노하우사용 및 실시권에 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1990.4.2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반도체제조기인 레이저빔기기 및 부분품을, 청구법인인 OO종합금융(주)과 리스계약으로 수입통관하고, 기술사용료 500,000마르크를 리스자금으로 지불하였다. 처분청은 1994.8.24 청구외 OOOOO산업(주)이 기술제공자인 독일 OOOOOOO(주)로부터 수입한 레이저빔기기등의 과세가격에 기술사용료 지급액의 일부금액을 가산율 적용, 가산하여 관세 22,116,170원 방위세 4,639,750원 부가가치세 19,224,050원 합계 45,979,970원을 추징하였다. 청구법인은 1994.10.21 심사청구를 거쳐 1995.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1. 관련성에 대하여 청구외 OOOOO산업(주)이 기술사용료를 지불한 이유는 OOOOO산업(주)이 생산하고자 하는 고순도 세라믹기판이 고도의 가공기술을 필요로 하여 선진기술을 보유한 OOOOOO(주)의 노우하우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고 반면 수입물품은 세라믹가공을 위한 주요장비이기는 하나, 범용성이 있는 기계로 기술도입과는 관련이 없다.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3 제3항에 의하면, 기술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다함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당해기술을 실시하여 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기계장치인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OOOOO산업(주)이 수입한 기계는 OOOOO사가 제작한 것을 기술제공자가 구매하여 재판매한 것이고, OOOOO사는 레이저기계만을 만드는 제조회사로서(기술제공은 하지않음) 동일한 기계를 제작하여 전세계에 보급하고, 동기계는 범용성 있는 기계로 국내업체들도 생산공급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고안된 기계로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2. 거래조건에 대하여 OOOOO산업(주)과 OOOOOO(주)의 기술도입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수입물품과 유사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우선 법적으로는 기술사용료의 지급이 수입물품의 구매조건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이 건 제조기기계를 기술도입계약이 없는 제3자인 OO사도 수입한 사실이 있고 OO사 이외에도 구매요청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판매한다는 것을 회신하고 있다.
3. 결론적으로 수입물품은 OOOOOO(주)의 기술지원없이 제작된 범용기계로 OOOOO사는 수입물품을 제3자에게도 기술료없이 판매하므로 OOOOO산업(주)은 구매선택권이 있다. 시설대여법은 이 건 수입물품과 무관한 법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 관련성에 대하여 청구외 OOOOO산업(주)이 기술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정보내용은 기술도입계약대상인 고순도 세라믹기판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내용이고, 이건 수입물품은 기술도입계약 대상인 고순도 세라믹기판을 제조하는 데 적합한 기계임이 기술도입계약서 및 수입면장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기술사용료의 지급과 이 건 수입물품간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국심 92관22호, ’92.9.21외 다수), 관련성에 대하여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3 제3항 제1호에서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거래는 동규정의 관련성의 규정에 부합된다.
2. 거래조건에 대하여 거래조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의 판단은 구매자에게 당해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즉 구매자에게 당해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매자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국심 92관22호, ’92.9.21외 다수)
① 이 건 기술도입대상물품인 세라믹기판은 기술제공자의 특허제품이고 상표권도 기술제공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② 거래조건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제3자가 제조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조건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동 제3자가 기술제공자로부터 자유롭게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인지를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계약서상의 여러 가지 내용은 제조자가 자유로이 이 건 수입물품을 제조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③ 청구법인은 동수입물품을 수입하여 청구외 OOOOO산업(주)에게 리스하여 준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O산업(주)에 로얄티를 리스했다는 것만으로도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데도 관련성도 없고, 거래조건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기술사용료의 지급이 수입물품의 수입에 관련되는지를 보면, OOOOO산업(주)이 기술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정보내용은 기술도입 계약제품인 알루미나 세라믹기판의 제조에 필요한 설계·사용에 관한 기술정보 및 공업소유권의 사용이고, 수입물품은 기술도입계약 물품인 알루미나 세라믹기판의 가공을 위한 주요장비이기는 하나 이외에도 금속성재료, 광물(무기물)재료, 유기물재료등을 절단하는데 응용범위를 가진 범용성이 있는 기계임이 기술도입계약서, 수입면장, 물품설명서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수입물품이 기술도입계약 물품인 알루미나 세라믹기판을 제조하는데 적합한 기계라고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이나 기술도입계약서 부록에 기재된 기계의 설명은 단지 기술도입계약제품의 제조에 적합한 기계라는 설명이고, 기술제공자가 수입물품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수입기계는 레이저기계만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OOOOO사에서 OOO(주)의 기술지원없이 독자적으로 제조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이 건 수입물품의 수입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기술사용료의 지급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보면, 수입물품과 로얄티(기술사용료) 지급의 거래조건의 판단은 수입자에게 당해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수입자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국심 92관22, ’92.9.21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살펴보면, 첫째, 이 건 수입물품은 기술제공자가 아닌 제3자인 독일의 OOOOO사에서 제조한 것을 기술제공자가 구매하여 송부하였음이 OOOOO산업(주)이 제출한 수입신고서 및 기술제공자의 회신문서등 관련서류에 확인되고 둘째, 이 건 수입기계를 기술도입계약이 없는 제3자인 우리나라의 OO사에 판매한 사실이 기계제작사의 회신문서에 의해 확인되고, 셋째, 이 건 기술도입계약서 관련조항을 보면 이 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서 기술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이 건 수입기계는 기술사용료 지급없이 판매한 것을 기술제공자를 통해 구매한 것이고, 기술사용료 지급없이 국내업체에서도 수입한 사실등을 종합하면 이 건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은 기술제공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OOOOO산업(주)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술사용료 지급이 이 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술사용료의 지급과 이 건 수입물품 수입이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 기술사용료 지급액중 수입물품 해당액을 가산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수입물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는 기술도입계약의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이 계약제품에 대한 공업소유권 사용 및 그 제조기술정보제공에 한할 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기술사용료 지급액을 가산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대법원 판결 91누 10763, ’92.7.15, 국심 92관22, ’92.9.21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