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3.5.6부터 1994.5.24사이 4회에 걸쳐 이태리로부터 축전기제조용권취기 5셋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기 위해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호외 3건으로 수입신고 하면서 관세법 제28조의7 제1항 제4호 및 공장자동화기기 감면고시(재무부고시 제92-13, 92.11.16) 일련번호 254 “권취기”로 3셋트, 관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한 첨단기술산업 감면고시(재무부 고시 제92-9호, 92.9.22) 정밀전자산업 일련번호 103 “권취기”로 1셋트, 법률 제4674호 관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산업 등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별표2 정밀전자산업 일련번호 60 “권취기”로 1셋트를 신고하여 관세감면 받았다. 처분청은 관세청 정기감사에서 감면고시된 권취기와 수입된 권취기의 규격이 상이하여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1994.9.30 청구인에게 관세등 39,297,450원을 추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5.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수입하여 관세감면 받은 권취기는 축전기를 제조, 생산하기 위한 주자재인 폴리에스터필름(Base 4매) 및 폴리에스터필름에 금속증착(Metallized Polyester)시킨 필름(2매)의 첫단과 끝단에 일부 시피 와이어를 용접키 위해 사용되는 알루미늄포일을 시리즈로 겹쳐서 보빈에 권취하는 권취기로 모든 자재가 폴리에스터필름이므로 본 권취기는 고시의 규격과 일치하는 폴리에스터필름 권취용의 권취기이다. 처분청에서는 폴리에스터필름 권취용의 것이라 함은 폴리에스터필름 생산공정에서 폴리에스터필름을 권취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기기를 지칭한다고 해석하여 폴리에스터 축전기제조용의 권취기는 해당감면고시 대상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하여 추징하였으나 권취기의 규격을 보면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자기기록필름 제조용 또는 폴리에스터필름을 권취(인취 또는 해권포함)용의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용도에 관계없이 폴리에스터필름을 권취하는 권취기는 모두 감면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추징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관세청장 의견 쟁점물품은 재무부고시 제92-13호의 공장자동화고시와 재무부고시 제92-9호등의 첨단기술산업감면고시로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으로서, 감면고시상의 업종과 규격중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에는 다툼이 없고, “폴리에스터필름 권취 또는 제조용의 것”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쟁점물품은 관련자료에 의하면 축전기 제조를 위하여 폴리에스터필름, 폴리에스터증착필름 및 알루미늄포일을 권취하는 권취기임을 알 수 있는 바, 재무부의 유권해석(관세 47000-260, 94.8.29)과 같이 “폴리에스터필름을 권취하는 것”이라 함은 폴리에스터필름 생산공정에서 폴리에스터필름을 권취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기기를 지칭한다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쟁점물품과 같이 폴리에스터 증착필름, 알루미늄포일까지 함께 권취하여 축전기를 제조하는 것은 감면고시상의 규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추징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입한 권취기의 관세감면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28조의7 제1항 제4호 및 동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물품고시의 별표 일련번호 254의 규격은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으로써 자기기록필름 제조용 또는 폴리에스터필름의 권취용의 것”이고 관세법 제28조에 의한 첨단기술산업 감면고시(재무부 고시 제92-9호, 92.9.22) 일련번호 103과, 관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의한 관세감면규칙(재무부령 제1959호, 94.1.1) 일련번호 60의 권취기는 그 업종이 “폴리에스터 필름 제조업, 축전기용 폴리프로필렌 필름제조업, 칩부품 제조업, 광 및 자기기록 매체제조업”이고 규격은 “폴리에스터필름 또는 폴리프로필렌필름 제조용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이 축전기 제조용 권취기 5셋트를 관세법 제28조의7(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장자동화기기 감면고시(재무부 고시 제92-13)에 의한 권취기로 3셋트, 과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한 첨단기술산업 감면고시(재무부 고시 제92-9호)에 의한 권취기로 1셋트, 법률 제4674호 “관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의한 첨단기술산업 등에 관한 관세감면으로 1셋트를 수입면허 받은 사실이 수입면장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물품의 용도 및 주기능은 내장된 컴퓨터에 생산에 필요한 데이타를 설정한 후, 폭 40-60㎜의 폴리에스터필름 5롤, 폴리에스터필름에 금속증착시킨 필름 2롤 및 전극이 양극, 음극을 융합하기 위한 일정 길이의 알루미늄 포일을 재료로 한 개의 권심을 축으로 권취후 절단 및 접착하는 자동권취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쟁점물품이 관세감면고시상의 규격인 “자기기록필름 제조용 또는 폴리에스터필름의 권취(인취 또는 해권 포함)용의 것”, “폴리에스터필름 또는 폴리프로필렌필름 제조용의 것”에 해당되는 지를 살펴보면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에서 “폴리에스터필름의 권취용의 것”이라 함은 폴리에스터필름 생산공정에서 폴리에스터필름을 권취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기기를 지칭한다 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폴리에스터 필름외에도 폴리에스터 증착필름, 알루미늄 포일까지 함께 권취하여 축전기를 제조하는 것은 감면고시상 규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관세 47000-260, 94.8.29)하고 있으므로 관세감면액을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 세 추 징 내 역 수입신고일 신 고 번 호 관 세 부가세 계
93. 5. 6 OOOOOOOOOO OOOOOOOO 6,369,090 7,713,670 14,082,760
94. 4. 7 OOOOOOOOOO OOOOOOOO 3,145,800 4,246,830 7,392,630
94. 4.22 OOOOOOOOOO OOOOOOOO 11,618,000 1,161,800 12,779,800
94. 5.24 OOOOOOOOOO OOOOOOOO 4,583,880 458,380 5,042,260 계 4 건 25,716,770 13,580,680 39,297,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