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관00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4.3.10 미국으로부터 전기세탁기 22셋트, 가스건조기 141셋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로 수입신고하면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면허하였다. 처분청은 1994.10.5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에 포함되는 가정형의 것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특별소비세 6,085,220원, 부가가치세 608,520원, 교육세 1,825,560원, 가산세 1,460,440원, 합계 9,979,740원을 추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0.18 심사청구를 거쳐 1995.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물품중 전기세탁기의 가정형 여부는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가를 판단해야 하며,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삭제로 인해 모든 전기세탁기를 그 용량에 상관없이 가정형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가격, 작동방식, 용량 및 설치 방법에 의하면 빨래방에서 상업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밖에 없고, 가정에서는 사용 소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재무부 질의에서도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정형의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스건조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규정에 가스이용기기로 분류되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밀검사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게 하므로 전기용품과 가스용품을 구분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종 제3호의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하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에서도 본 건 가스건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고 있는 바, 특별소비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관세청장 의견 특별소비세법상 가정형의 범주에는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물론 호텔, 음식점, 사무실 등 업소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전기세탁기는 종전 건조한 섬유의 중량으로 6㎏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이 93.12.31 삭제되어 가정형의 것인 세탁기는 용량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가스건조기는 국세청장의 질의회신과 같이 가스만을 사용하는 경우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된다 할 수 있으나, 건조열원은 가스이나 드럼회전 송풍장치가 전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가스건조기는 특별소비세 부과세대상이므로 쟁점물품을 가정형의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을 지정하면서 제2종 제3호에서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하며 가정형의 것에 한한다)에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10을 특별소비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조 제7항에는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12호에는 “가정형의 것”을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또는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면장 및 제품설명서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규격 및 용도 등을 살피건대 쟁점물품중 전기세탁기는 크기가 가로 78㎝ × 세로 76㎝×높이 118㎝이고, 전원이 220V이며, 세탁용량은 11.5㎏이고, 가스건조기는 크기가 가로 80㎝× 세로 118㎝ × 높이 183㎝, 전원이 220V이며, 세탁물 건조용량 13.6㎏인 제품으로 세탁물의 세탁 및 건조를 위한 영업용의 “빨래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위의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하여 전기세탁기는 “가정형”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가정형”에는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뿐만 아니라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가정형”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빨래방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이 건 전기세탁기 및 가스건조기는 특별소비세법상의 “가정형”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이 건 가스건조기의 경우는 건조열원은 가스라 하더라도 드럼회전, 송풍장치가 전력에 의해 작동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쟁점물품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4관92, 95.4.21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