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체추진력이 없는 크레인 부선(derrick/pipelay barge)을 외국항행 선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관0036 선고일 1996-01-12

[요지]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크레인부선은 외국항행선박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2.8.13~1993.6.11 사이 13회에 걸쳐 미국등으로부터 크레인 부품인(Hoist drum shaft)외 수종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호외 12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28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거 외국항행 선박등 제조용 원료품 감면세 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면허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동법인 소유 특수선인 크레인 부선(HD-1000 및 HD-2000)의 보수에 사용하고 처분청에 제조완료보고를 하여 사후관리 종결하였고, 일부는 계속 사후관리등을 받고 있다. 처분청은 대구세관의 감사결과 동 크레인 부선이 자체추진력이 없어 외국항행 선박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1994.8.23 및 8.26 감면된 관세 559,640,600원 부가가치세 55,964,050원 합계 615,604,650원을 추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0.20 심사청구를 거쳐 199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에서 외국항행선박등의 제조용 원료품으로 감면받은 원료품을 사용하여 보수한 특수선인 크레인부선은 외국항행선박인 바, 첫째, “외국항행”의 의미를 외국을 왕래하는 것 그 사실 자체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항행”의 의미는 선박안전법규정 또는 선박검사증서상의 항행 구역 표시나 부선등록 사무처리요령상에서 “항행”이나 항해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선박이 바다나 강을 옮겨다니는 그 사실 자체로 해석해야 하고, 자체추진기관을 갖춘 선박만으로 한정하여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타 동력선에 예인되거나 일정장소에서 특수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제외시킬 필요는 없으며, 둘째, 자체추진력이 없더라도 선박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각 관련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선박법에는 자체추진기능이 없다고 하여 선박으로 분류되지 못하고, 선박안전법에는 선박으로 분류하여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하여 관리를 받고 있으며, 관세법의 별표인 관세율표의 해설서에는 제89류 총설에서 이 호에는 각종선박(자주식여부 불문)으로 분류토록 하고 있고, 구 관세법 제28조의4(원료품 감면세) 제1항 제1호 선박의 감면대상 지정고시에 자체추진력 없는 선박도 특수선박으로 분류고시하였으므로 관세법상의 선박의 분류는 통상개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처럼 외국간을 왕래하며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부선도 외국항행 선박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관행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새로운 해석에 의거 감면된 관세등을 소급하여 부과징수할 수는 없으며, 당초에 상공자원부에서 외국항행선박에 소요되는 자재로 확인받을 때 이 건의 특수선박의 원료로 확인받아 통관하여 용도대로 사용하고 사후관리 종결하였으며, 잔여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후관리중에 있는 관례화된 행정처분이므로 소급과세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관세청장 의견 크레인 부선인 작업선은 수심 2~3백미터의 매장된 원유와 가스를 채취할 수 있는 설비공사와 채취원유등을 운반하는 파이프라인 및 해상에서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크레인, 필링 설비등이 장착되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자력항행용 주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력운항이 불가능하여 공사현장 이동시 예인선에 의하여 견인되는 작업선으로, 선박법시행규칙 제3조(준설선등의 취급)에는 “추진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준설선 또는 해저자원굴착선등은 이를 선박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선박안전법 제2조에는 “선박은 기관등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는 크레인 작업선등 항해 이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특수선박은 세번 8905호에 특게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크레인 부선은 외국항행 선박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판단되고, 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정한 사정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같은 뜻 대법 92누12919)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과세원을 알면서도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착오로 관세감면한 것을 사후에 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과세관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급과세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자체추진력이 없는 크레인 부선(derrick/pipelay barge)을 외국항행 선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이 건의 추징을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관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28조의4(외국항행선박등 제조용 원료품 감면세) 제1항에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호의 물품을 제조(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외국항행선박(원양어선을 포함한다)과 그 내연기관을 게기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8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물품지정고시(재무부고시 제87-24호, ’87.12.31)에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선을 포함한다)과 그 내연기관 제조용(수리용을 포함한다)물품으로 관세율표번호 4016호등 110개 품목을 고시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이 크레인부선의 부품인 호이스트 드럼 샤프트외 수종을 관세법 제28조4에 의거 외국항행용선박등 제조용 원료품으로 관세감면을 받아 수입한 사실, 청구법인은 이 원료품을 동사의 지정공장에서 동사 소유 특수선인 크레인부선의 보수에 사용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 제조완료보고를 하여 사후관리를 종결하고 일부는 계속 사후관리중에 있는 사실이 수입면장, 제조완료보고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면 쟁점물품을 사용한 크레인부선이 과세감면규정상의 외국항행선박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수리한 크레인부선은 수심 2~3백미터 아래 매장된 원유와 가스를 채취할 수 있는 설비공사와 채취원유등을 운반하는 파이프라인 및 해상에서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크레인 필링설비등이 정착되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자력항행용 주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력운항이 불가능하여 공사현장 이용시 예인선에 의해서만 견인이동할 수 있는 작업선이고,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에서는 크레인작업선등 항해이외의 특수기능을 주로 하고 보통 정선상태에서 주기능을 수행하며 하역용기계(예: 데릭, 기중기, 곡물용엘리베이터)가 부착된 부선기와 이러한 기계의 기반으로 공하기 위하여 명백히 설계제작한 부선거등 특수선박은 세번 8905호에 특게하고 있는 사실, 선박법 시행규칙 제3조(준설선등의 취급)에는 추진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준설선 또는 해저자원 굴착선등은 이를 선박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크레인부선은 외국항행선박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2조의2 제2항에는 “이법의 해석 또는 과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관행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바꿔 새로운 해석에 의해 감면된 관세등을 소급하여 부과함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에 걸친 과세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비과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비과세를 시사하는 무엇인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공적 견해를 표명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서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초 착오로 이 건의 관세감면이 잘못된 사실을 발견하고 관세등을 추징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관세법상 소급과세금지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법률을 오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또한 이유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세추징세액현황 신고일자 수입신고번호 관 세 부가가치세 합 계

92. 8.13 OOOOOOO OOOOOOOOO 10,152,530 1,015,250 11,167,780

92. 8.20 OOOOOOOOO 11,602,710 1,160,270 12,762,980

92. 8.27 OOOOOOOOO 21,889,780 2,188,980 24,078,760

92. 9. 8 OOOOOOOOO 156,708,610 15,670,860 172,379,470 92.10. 6 OOOOOOOOO 35,832,010 3,583,200 39,415,210 92.10.20 OOOOOOOOO 39,787,010 3,978,700 43,765,710

93. 5.15 OOOOOOOOOOO 1,492,690 149,270 1,641,960

93. 5.15 OOOOOOOOOOO 56,597,680 5,659,770 62,257,450

93. 8.12 OOOOOOOOOOO 13,533,920 1,353,390 14,887,310

93. 8.12 OOOOOOOOOOO 49,919,750 4,991,970 54,911,720

92. 8.10 OOOOOOOOOOO 4,011,400 401,140 4,412,540

92. 8.10 OOOOOOOOOOO 76,251,180 7,625,120 83,876,300

93. 6.11 OOOOOOOOOOO 81,861,330 8,186,130 90,047,460 13건 559,640,600 55,964,050 615,604,65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