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품목분류의 사전회시를 받아 수입통관한 물품을 사후 주종변경하여 추징한 처분이 소급과세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관0035 선고일 1995-12-05

[요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관세법상 소급과세금지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2.4.25~1993.1.11 사이 4회에 걸쳐 러시아로부터 OOO 리큐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호외 3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주세법상 리큐르에 해당하는 주세율 50% 적용하여 신고납부하고 수입통관 하였다. 수입통관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주세법상 일반증류주(세율 80%)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국세청장의 통보에 의거 1994.8.19 주세등 15,060,720원을 추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0.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관세청장으로부터 품목분류사전회시(관세청 감정 22701-3938, 91.10.14)받은 물품과 동일수출국, 동일제조자가 제조하여 수출한 물품으로 품명, 원산지, 포장, 용량등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주세 50%를 납부하고 수입통관 하였는 바, 사후에 품목분류사전회시의 효력이 신청인에게만 귀착되고 청구인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결정은 관세법 제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신고된 물품이 사전회시결정 통지된 물품과 동일하면 통지된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배치된 결정이므로 이 건 소급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관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품목분류사전회시를 받아 쟁점물품을 통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품목분류사전회시서 사본을 보면 청구외 OO통상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전회시서로 관세법 제7조의2에 의한 사전회시 효력은 OO통상에 귀착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며, 1994.11.22 청구인이 보정하여 당심에 접수한 청구인 명의의 품목분류사전회시서는 발급일이 1994.9.8로서 청구물품의 수입신고일과는 일자 상으로 상이하여 서로 동일성이 없고 소급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알콜 35% 전후, 엑스분 2%이상이어서 리큐르로 분류 주세 50%를 적용하였으나 사후 국세청에서 정밀분석한 결과 일반증류주로 주세 80%에 해당됨이 확인되어 차액주세등을 추징조치한 것은 당초 주세율 80%를 적용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주세율 50%를 적용하였다가 사후 이를 바로잡은 것이므로 새로운 규정(세율)을 과거까지 소급적용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족징수액을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품목분류의 사전회시를 받아 수입통관한 물품을 사후 주종변경하여 추징한 처분이 소급과세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7조의2 제1항에는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관한 회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는 “세관장은 수출입 신고된 물품이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고시한 물품과 동일한 때에는 그 통지 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2조의2 제2항에는 이 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8호에는 “일반증류주 100분의 80, 동 9호에는 리큐르 100분의50”으로 주세율을 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92.4.25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호외 2건의 수입신고시 계열회사인 OO통상이 같은 상표의 물품에 대하여, 1991.10.14 관세청장으로부터 받은 품목분류사전회시서(감정 22701-3938, 91.10.14, 알콜 35.1%, 엑스분 2.73%)를 제출하여,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면허 하였고, 1993.1.11 신고번호 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시 처분청에서 분석실장의 분석회보(분석 3745-685, 1993.1.13 알콜분 34.8%, 엑스분 2.6%)에 의거 주세법상 리큐르로 분류하여 주세 50%를 납부하고 수입통관한 사실, 처분청은 1994.5.2 국세청장으로부터 수입통관되어 유통되고 있는 수입주류를 분석하여 쟁점물품은 알콜분 34.8%, 엑스분 1%인 주세법상 일반증류주에 해당됨을 통보받고, 1994.8.19 청구법인에게 주세등의 차액을 추징하였음이 수입면장, 품목분류사전회시서, 분석회보서, 추징고지서, 수입주류 분석결과통보서 등에서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품목분류사전회시서는 계열회사인 OO통상(주)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의견이나, 수입신고된 물품이 사전회시 결정된 물품과 동일하면 회시된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의 특성상 매수입분마다 알콜분과 엑스분이 달라질 수 있는 주류이므로 당초 사전회시를 받을 때의 물품과 쟁점물품과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국세청에서 수입통관되어 유통되고 있는 수입주류를 수거한 후 정밀분석하여 사전회시된 리큐르가 아닌 일반증류주로 주종 분류하였다면 당초 사전회시된 물품과 수입물품은 동일한 물품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초 착오에 따른 이 건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를 변경적용한 것은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사실이 발견된 이상 관련법령에 의하여 그 부족 주세액을 추징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관세법상 소급과세금지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판례 88누 3, 1989.2.14 및 국심 94관 6, 1994.7.2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수 입 물 품 내 역 (단위: 원) 신 고 번 호 수입신고일 주 세 교 육 세 부 가 세 합 계 OOOOOOOOOOOO 1992.4.25 2,378,710 1,506,510 237,870 4,123,090 OOOOOOOOOOOO 1992.7.23 613,160 388,330 61,310 1,062,800 OOOOOOOOOOOO 1992.9. 4 2,868,690 1,816,830 286,860 4,972,380 OOOOOOOOOOO 1993.1.11 2,828,340 1,791,280 282,830 4,902,080 8,688,900 5,502,950 868,870 15,060,72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