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세법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관세법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관세법 제38조 제1항에는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는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열거하고 있으며, 또한 대법원판례(4289행상77, 56.8.14)도 관세법에 의한 세관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은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7조의 2(타법령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관세징수)를 위반하여 세관장이 관세법 제227조(통고처분)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과형한 통고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는 것으로, 관세법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