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관0019 선고일 1995-08-12

[요지] 청구법인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본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추징하였음은 부당함.

[주 문] 대구세관장이 94.8.4 청구법인중 OO제지(주)에 결정고지한 관세 17,994,460원, 부가가치세 15,262,840원, 합계 33,257,300원과, 청구법인중 OO제지(주)에 결정고지한 관세 5,966,470원, 부가가치세 2,863,350원, 합계 8,829,820원은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 등은 중국으로부터 활석분을 수입하면서 중국제 포장용기가 불량하여 원재료 유실이 심하자 국내에서 생산한 포장용기를 무O으로 수출자에게 제공한 후 청구법인중 OO제지(주)는 89.8.8부터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호외 32건으로, OO제지(주)는 90.1.16부터 신고번호 OOOOOOOOOOO호외 15건으로 활석분 수입신고시 무O으로 제공한 포장용기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수입통관 하였다. 처분청은 기업별 사후조사결과에 의거 94.8.4 관세징수권소멸시효를 5년으로 적용하여 포장용기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청구법인중 OO제지(주)에 관세등 33,257,300원과 OO제지(주)에 관세 등 8,829,820원을 추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4 심사청구를 거쳐 9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 수입신고시 포장용기 수출면장 사본을 첨부하고 수입신고서의 세관기재란에 재수입근거를 명기하여 처분청의 확인을 받아왔으나 처분청으로부터 필요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후부터 기재사항을 생략하였으며 명세서에도 “BAGS SUPPLIED BY BUYER”의 표시가 되어 있으며, 포장용기의 무O수출은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재수입을 전제로 수출면허가 된 것으로 매건별 재수입이행보고시 또는 무O수출면허시 그 심사과정에서 처분청이 무O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89년 이후 약 7년동안 동일한 내용의 포장용기를 무O제공하고 이를 계속 수입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이고, 감사시에도 지적되지 않았다면 이는 과세관행이 일반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의 징수시효를 5년으로 관세 등을 추징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세청장 의견 청구법인 등이 수입신고시 수출면장을 제시한 것은 2건으로 확인되어 추징대O에서 제외시켰고 16건의 수입신고시 제출한 INVOICE 또는 PACKINGLISTO BAGS SUPPLIED BY BUYER 표시가 있어 포장용기의 무O제공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나 이는 92.3월 이후의 서류에만 기재되어 있고, 포장용기의 재수입조건부 무O수출에 대하여는 수출면허한 세관이 관리하고 본건의 경우 재수입세관이 O이하여 수입지세관장으로서는 수입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O수출사실을 인지하기는 곤란하고, 재수입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관세법에 규정한 소정의 면세신청을 하여야 했다. 오랫동안 아무조치가 취하지 않은 것이 처분청이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한 주장은 과세관청이 납세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으며, 관세미납의 귀책사유는 청구인이 수입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결정에 관련되는 과세자료제출시 포장비용을 신고하는 난이 있음에도 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관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적용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쟁점은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관세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하고, 그러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을 받은 물품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중국으로부터 활석분을 수입하면서 중국제 포장용기가 불량하여 원재료 유실이 심하자 국내에서 생산한 이 건 수지제백(BULK CON BAG)을 무O으로 수출자에게 제공하고 수출자는 이 건 용기에 넣어 수출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활석분의 운반 및 보관의 편의를 위하여 무O으로 제공한 것을 다시 수입한 것이고, 이 건 수지제 백은 이 건 활석분의 용기로서 제작된 것으로 활석분을 수입할 때마다 청구법인이 이미 수입시 사용하였던 동일물품을 다시 수출자에게 제공하고 수입한 것으로 그 평균 사용회수는 2.5~3회인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에서는 1989.8.8~1992.3.6 기간중 수입신고된 수지제 백에 대하여 계속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94.8.4 비로소 관세를 부과하면서 추징한 것으로 처분청에서도 당초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본 것으로 인정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건 수지제 백의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본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추징하였음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관 세 추 징 내 역 고지번호 (고지일시) 신고번호 (신고일시) 관 세 부가가치세 합 계 제202호(94.8.4) OO제지 OOOOOOOOOOOO외 32건 (89.8.8외) 17,994,460원 15,262,840원 33,257,300 제203호(94.8.4) OO제지 OOOOOOOOOOO외 15건 (90.1.16외) 5,966,470원 2,863,350원 8,829,820원 『 별첨 』 청구인별 주소 및 O호 성 명 O 호 주 소 OOO OO제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 OO제지(주) 경O북도 달성군 유가면 O동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