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관00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3.8.31 및 93.10.5 일본으로부터 전기 맛사지용 의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00세트를 수입하기 위해 처분청에 수입신고하면서 특별소비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던 바,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면허 하였다. 처분청은 94.7.20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에 규정한 고급가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별소비세 9,496,250원 부가가치세 949,620원, 교육세 2,848,870원, 가산세, 1,329,460원, 합계 14,624,200원을 추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2 심사청구를 거쳐 9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물품은 형태는 의자용, 용도는 맛사지, 성질 및 주요특성은 전기맛사지기로써 의자고유기능을 갖는 부분은 아주 싸게 제조되어 있고, 오히려 맛사지기능 부분에 85% 이상의 제조원가가 소요된 만큼 완벽한 전기맛사지기로서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단지 형태만이 의자의 형태를 지니고 있을 뿐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관세청장 의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에는 “과세물건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형태, 용도 등이 같은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고급가구에 해당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 쟁점물품은 철제 FRAME에 등받이 방석, 다리받침대로 구성되고, 등받이 조절이 가능한 의자로 신체의 주요부위를 지압, 주무르기, 두드리기등으로 다리, 등줄기, 어깨 등의 신체부위의 피로를 풀어주는 전기식 맛사지용 의자로 단시간 사용하나 이는 보조적인 기능일 뿐 주용도는 의자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제1종 제2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가구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다”라는 재무부장관의 질의회신(소비 46430-219, 93.10.2)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법에 규정한 고급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제4호에서는 “고급가구”를 특별소비세과세물품으로 열거하면서 같은조 제5항에서는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별표1·제1종 제2류 제4호에는 1개의 가격이 50만원 이상인 1인용 의자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에서는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에 관련된 수입면장, 청구법인이 광고용으로 제작한 카다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쟁점물품은 철제 FRAME에 등받이 방석, 다리 받침대로 구성되고, 등받이가 127°~160°로 조절이 되어 맛사지의 세기조정이 가능한 의자로 신체의 주요부위를 주무르기, 두드리기 및 지압작용으로 맛사지 기능과 바이브레이터로 다리의 피로를 풀어주는 기능을 하는 다기능 리모콘 맛사지의자라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의자고유기능을 갖는 부분은 아주 싸게 제조되어 있고, 오히려 맛사지기능 부문에 85% 이상의 제조원가가 소요되는 만큼 완벽한 전기맛사지기기로서 조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단지 형태만이 의자의 형태를 지니고 있을 뿐이므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안락의자이면서 롤러와 회로망이 내장되어 지압, 주무르기등을 하는 보조적으로 맛사지기능을 추가한 것이므로 고급의자로 분류하여야 하고 재무부장관의 질의회신 에서도 고급가구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 등으로 미루어 주용도는 의자라고 주장하는 바, 쟁점물품의 주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이 작성한 카다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응접실에 놓을 수 있는 의자로 그 내부에 맛사지기능까지 갖춘 고급의자로서 맛사지가 주기능이라기 보다는 가정등에서 피로를 풀기위해서 의자로 사용하는 것이 주기능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4관22호, 94.7.11 같은 뜻).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수 입 물 품 내 역 (단위: 원) 신고번호 및 신고일자 추 징 세 액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교 육 세 가 산 세 계 OOOOOOOOOOOOOO (93.9.2) OOOOOOOOOOOOOO (93.10.6) 4,796,200 4,700,050 479,620 470,000 1,438,860 1,410,010 671,460 658,000 7,386,140 7,238,060 합 계 9,496,250 949,620 2,848,870 1,329,460 14,62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