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신고납부를 통하여 할인가격에 대하여는 관세를 납부치 아니한 것을 사후평가에 의하여 추징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수입신고시에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시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신고납부를 통하여 할인가격에 대하여는 관세를 납부치 아니한 것을 사후평가에 의하여 추징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수입신고시에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시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불활성 효모식품(OOO OOOOOOOO OOOOOOOOO OOOO 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독일 OOOOOOOO OOOO OO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던중 종전 수입물품에서 발생한 클레임 40,250 마르크를 쟁점물품의 수입시에 할인받아 국내에서 판매촉진비로 사용키로 하고 처분청에 93.9.15 신고번호 OOOOOOOOOOOO외 2건으로 수입신고시 할인한 가격으로 신고납부하여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통관하였다.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위 신고가격이 비정상적인 할인가격이라 하여 94.7.6 관세 1,502,300원 부가가치세 1,908,000원 합계 3,410,300원을 추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9 이의신청을 94.9.27 심사청구를 거쳐 9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클레임의 상계조건으로 할인받은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
2. 세관직원의 세무지도에 의해 신고한 것의 추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1.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금액을 가산·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당해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1990.1.24부터 독일로부터 건강식품인 쟁점물품을 수입판매함에 있어 종전의 수입물품에서 발생한 클레임 40,250마르크를 국내판매 홍보 및 광고비 일부보상 조건으로 수입시 거래가격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하기로 하고 수입시 할인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통관한 사실이 수입면장에 의거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종전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클레임을 차기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상계하기로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할인받은 것은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에 규정하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에 해당되고, 물품가격에 대한 간접지급액이라 할 수 있고, 가트권고의견(8.1)은 “신용채권액은 지불된 금액의 일부가 되는 것이며 평가목적상 거래가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고, 대법원 판례도 자동차의 보증수리 명목으로 할인받은 간접지급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93누 17898, 93.12.7)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클레임 상계조건으로 할인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관세법 제2조의2 제2항에는 “이 법의 해석 또는 과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5조에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클레임의 상계지급은 무역거래 방법에 속하는 것으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 건은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신고납부를 통하여 할인가격에 대하여는 관세를 납부치 아니한 것을 사후평가에 의하여 추징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수입신고시에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시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93. 9. 5 93.12.14
94. 3.30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3 건 340,260 524,490 637,560 1,502,310 412,090 635,200 860,700 1,907,990 752,350 1,159,690 1,498,260 3,410,300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불활성 효모식품(OOO OOOOOOOO OOOOOOOOO OOOO 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독일 OOOOOOOO OOOO OO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던중 종전 수입물품에서 발생한 클레임 40,250 마르크를 쟁점물품의 수입시에 할인받아 국내에서 판매촉진비로 사용키로 하고 처분청에 93.9.15 신고번호 OOOOOOOOOOOO외 2건으로 수입신고시 할인한 가격으로 신고납부하여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통관하였다.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위 신고가격이 비정상적인 할인가격이라 하여 94.7.6 관세 1,502,300원 부가가치세 1,908,000원 합계 3,410,300원을 추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9 이의신청을 94.9.27 심사청구를 거쳐 9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클레임의 상계조건으로 할인받은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
2. 세관직원의 세무지도에 의해 신고한 것의 추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1.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금액을 가산·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당해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1990.1.24부터 독일로부터 건강식품인 쟁점물품을 수입판매함에 있어 종전의 수입물품에서 발생한 클레임 40,250마르크를 국내판매 홍보 및 광고비 일부보상 조건으로 수입시 거래가격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하기로 하고 수입시 할인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통관한 사실이 수입면장에 의거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종전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클레임을 차기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상계하기로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할인받은 것은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에 규정하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에 해당되고, 물품가격에 대한 간접지급액이라 할 수 있고, 가트권고의견(8.1)은 “신용채권액은 지불된 금액의 일부가 되는 것이며 평가목적상 거래가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고, 대법원 판례도 자동차의 보증수리 명목으로 할인받은 간접지급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93누 17898, 93.12.7)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클레임 상계조건으로 할인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관세법 제2조의2 제2항에는 “이 법의 해석 또는 과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5조에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클레임의 상계지급은 무역거래 방법에 속하는 것으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 건은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신고납부를 통하여 할인가격에 대하여는 관세를 납부치 아니한 것을 사후평가에 의하여 추징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수입신고시에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시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93. 9. 5 93.12.14
94. 3.30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3 건 340,260 524,490 637,560 1,502,310 412,090 635,200 860,700 1,907,990 752,350 1,159,690 1,498,260 3,41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