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1.8.12~1993.2.5 사이에 18회에 걸쳐 말레이지아등으로부터 SILICA SAND등 원자재를 수입하여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 등 18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수입물품가격과 별도로 모회사인 OO화학공업(주) OO지사인 OOO OOOO O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지불한 금융이자와 금융중개수수료(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를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면허하였다. 서울세관은 1994.6.14~6.17 기업사후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에 대하여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관협 47040-338, ’93.11.25)에 따라 1994.8.12 쟁점비용에 해당하는 관세 8,829,360원 부가세 16,155,070원등 합계 24,984,430원을 추징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수출자는 서류상으로는 청구법인의 모회사의 계열사인 OOO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수출자는 미국의 OOOO OOOO O OOOOOOOOO(이하 “OOOO”라 한다)이고 OOO는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T/R LOAN에 대한 금융이자, 중개수수료 등을 수입물품과는 별도로 물품중개약정서에 의거 지불한 것이고, 수입물품은 미국의 OOOO와 구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실질적으로 선적하고 대금수취도 OOOO이며, OOO가 수출판매자이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었어야 하는데 L/C금액이 당초 OOOO와의 계약금액과 같으며, 청구법인이 OOOO OO지점에 지불한 이자는 OOO가 당사를 대리하여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T/R LOAN에 대한 170일의 이자인데 가트평가위원회 결정 3.1에서 규정한 수입물품의 일부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는 비용이다. 이 건 거래에서의 수수료는 OOO가 당사를 대신하여 OO에서 현지금융을 조달하고 이에 따른 제반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이지 수입품거래와는 무관한 비용으로서 관세법 제9조의3 및 가트평가협정에서 의미하는 과세가격에 가산대상인 수수료, 중개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가트협정해설 2.1의9에서 의미하는 구매대리인이 행하는 구매수수료이므로, 관세법 규정,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관세청장 의견 구매수수료는 수입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입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의미하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를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는 수입약정서를 작성하고, 동 약정서는 OOO의 비용을 보상하도록 계약하였고, 수입신청서 수입신고서 등 관련서류에도 송화주가 OOO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구매수수료는 아니다. T/R LOAN은 신용장 개설조건이 연불수입조건이 아니었으므로 연불이자로 보기는 어렵고,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해외발생금융비용으로서 동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동비용에 상응하는 가격인하가 없었다면 동 비용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가격에 포함(재무부 관협 47030-338, ’93.11.25 유권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유없다. OOO에게 지불한 금융이자 및 중개수수료는 관세법 9조의3에 규정하고 있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 및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금융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하면서 가산요소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의미를 명확히 하면서 감산요소를 각호에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OOO를 통하여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OOO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등 24,984,430원을 추징하였음이 수입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물품수입을 위하여 OOO를 수익자로 한 주신용장(MASTER L/C)을 발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OOO는 미국 OOOO사를 수익자로 하는 자신용장(BABY L/C)을 발급한 점, 수입면장상의 공급자가 OOO인 점, OOOO사는 동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선적하고 물품대금은 OOOOO OOOOOOO OOOOO OOO OOOO을 통하여 OOOO OO지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OOOO OO지점은 180일간 무역금융을 제공한 점, 청구법인은 OOO에 금융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물품대금외에 별도로 쟁점비용 해당금액을 지급한 점등이 수입면장, 신용장, 선하증권등 무역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이 건 관련 수입물품의 거래는 청구법인과 OOO 및 OOO와 OOOO사 간의 2단계로 구성되었다고 보이며, 청구법인과 OOO OO지사가 거래당사자라면 이건 쟁점비용은 당해 수입물품 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감산비용항목이 아니므로 이 건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비용을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심판청구내역 수입신고일시 신고번호 관 세 (가산세포함) 부가세가산세 합 계 92.8.12 ~ 93.2.5 OOOOOOOOOOOO 등 18건 6,405,900 2,423,460 8,829,360 계 18 건 6,405,900 2,423,460 8,829,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