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벨지움으로부터 마루판용 바닥재(OOO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기 위해 1994.6.22 및 같은 해 7.16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호 및 OOOOOOOOOOOOOO로 수입신고 하면서 조정관세 대상물품이 아닌 관세율표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4418.30-0000호로 수입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면허 하였다. 처분청은 사후분석결과 쟁점물품을 조정관세 대상인 세번 4412.29-2000호로 분류하여 1994.8.2 및 1994.8.16 누락된 관세등 18,740,620원을 추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8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물품은 두께가 7㎜인 기층판에 3㎜의 상판을 접착한 것으로 표면에는 특수페인트로 도포되어 있고, 각 옆면 가장자리에는 다른 판넬과 결합하기 위한 정교한 결합 장치가 되어있어 별도의 추가가공없이 조립하면 바로 마루판이 되는 미조립상태의 마루판으로 세번 4418.30-0000호의 “OOOOOO”인데도 불구하고 세번 4412.12-4000호로 분류하여 조정관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관세청장 의견 쟁점물품은 2매의 목재 sheet를 접착시킨 적층목재로서 세번 4412.99호에 분류되는 물품이고, 관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089호, 93.12.31)에는 세번 4412호의 합판·베니어 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을 조정관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조정관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원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을 세번 4412.29-2000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조정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규정 관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089호, 1993.12.31: 이하 “조정관세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세번 4412 합판·베니어 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에 대하여 조정관세 15%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별표 세번 4418.30-0000호에는 파아케트패널을 분류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이라고 당심에 제출한 증거품, 수입면장, 카다록, 심사청구 결정문등의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영명으로 “OOOOOOOOO OOO OOOOO”등으로 두께가 7㎜인 기층판에 3㎜의 상판을 접착한 후 2개의 면은 오목하게 다른 2개의 면은 볼록하게 가공하였으며 그 표면에 특수페인트 칠을 한 물품으로, 수입 후 추가가공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된 상태 그대로 조립하여 마루판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관세율표해설서 제4418호에는 “패널로 조립된 OOOOOO등은 가장자리의 장식여부를 불문하고, 이호에 분류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합판·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인 세번 4412가 조정관세 대상품목으로 고시(1993.12.31)되기 이전에는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이 1993년중 3회에 걸쳐 4418.30-9000호로 수입통관 되다가, 1994.4.28 동 물품이 세번 4412.99-2000호에 해당된다는 결정이 있어 청구법인에 조정관세등 18,740,620원이 추징되었으나, 1995.6.28 관세청의 제6회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마루바닥재(OOOOOOOOO OOO OOOOO)에 대하여, 동 물품은 수입후 가공하지 않고 단순히 요철접합하여 마루바닥재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목재 쉬트로 구성되는 합판과는 구별되고, 또한 단판을 다수적층접합하여 만든 적층목재, 래민보드, 배튼보드,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와도 구분되고, 별도의 가공없이 마루바닥을 까는 완성품 건축용 목재건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물품이라 하여 세번 4418.30-0000호에 분류 결정하였음이 수입신고서류, 경정통지서 및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실무협의회 결정사항 통보(관세청 감정 47281-570, 1995.7.3)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규정과 쟁점물품의 성상 및 관세율표해설서, 관세청의 1995년도 제6회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실무협의회 결정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때 이 건 쟁점물품은 세번 4418.3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세번 4412.12-4000호로 분류하여 조정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벨지움으로부터 마루판용 바닥재(OOO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기 위해 1994.6.22 및 같은 해 7.16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호 및 OOOOOOOOOOOOOO로 수입신고 하면서 조정관세 대상물품이 아닌 관세율표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4418.30-0000호로 수입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면허 하였다. 처분청은 사후분석결과 쟁점물품을 조정관세 대상인 세번 4412.29-2000호로 분류하여 1994.8.2 및 1994.8.16 누락된 관세등 18,740,620원을 추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8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물품은 두께가 7㎜인 기층판에 3㎜의 상판을 접착한 것으로 표면에는 특수페인트로 도포되어 있고, 각 옆면 가장자리에는 다른 판넬과 결합하기 위한 정교한 결합 장치가 되어있어 별도의 추가가공없이 조립하면 바로 마루판이 되는 미조립상태의 마루판으로 세번 4418.30-0000호의 “OOOOOO”인데도 불구하고 세번 4412.12-4000호로 분류하여 조정관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관세청장 의견 쟁점물품은 2매의 목재 sheet를 접착시킨 적층목재로서 세번 4412.99호에 분류되는 물품이고, 관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089호, 93.12.31)에는 세번 4412호의 합판·베니어 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을 조정관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조정관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원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을 세번 4412.29-2000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조정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규정 관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089호, 1993.12.31: 이하 “조정관세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세번 4412 합판·베니어 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에 대하여 조정관세 15%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별표 세번 4418.30-0000호에는 파아케트패널을 분류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이라고 당심에 제출한 증거품, 수입면장, 카다록, 심사청구 결정문등의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영명으로 “OOOOOOOOO OOO OOOOO”등으로 두께가 7㎜인 기층판에 3㎜의 상판을 접착한 후 2개의 면은 오목하게 다른 2개의 면은 볼록하게 가공하였으며 그 표면에 특수페인트 칠을 한 물품으로, 수입 후 추가가공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된 상태 그대로 조립하여 마루판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관세율표해설서 제4418호에는 “패널로 조립된 OOOOOO등은 가장자리의 장식여부를 불문하고, 이호에 분류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합판·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인 세번 4412가 조정관세 대상품목으로 고시(1993.12.31)되기 이전에는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이 1993년중 3회에 걸쳐 4418.30-9000호로 수입통관 되다가, 1994.4.28 동 물품이 세번 4412.99-2000호에 해당된다는 결정이 있어 청구법인에 조정관세등 18,740,620원이 추징되었으나, 1995.6.28 관세청의 제6회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마루바닥재(OOOOOOOOO OOO OOOOO)에 대하여, 동 물품은 수입후 가공하지 않고 단순히 요철접합하여 마루바닥재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목재 쉬트로 구성되는 합판과는 구별되고, 또한 단판을 다수적층접합하여 만든 적층목재, 래민보드, 배튼보드,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와도 구분되고, 별도의 가공없이 마루바닥을 까는 완성품 건축용 목재건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물품이라 하여 세번 4418.30-0000호에 분류 결정하였음이 수입신고서류, 경정통지서 및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실무협의회 결정사항 통보(관세청 감정 47281-570, 1995.7.3)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규정과 쟁점물품의 성상 및 관세율표해설서, 관세청의 1995년도 제6회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실무협의회 결정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때 이 건 쟁점물품은 세번 4418.3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세번 4412.12-4000호로 분류하여 조정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