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관00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일본의 OOOOOOO OOOOOOOOOOO OOOO, OOOO OO지사로부터 I.C, TR, DIODE, FILTER, FET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1970년대부터 같은 가격조건으로 수입하여 텔레비젼, 비디오,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여 왔다. 1994.5 관세청장은 1992~1993년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사후 심사시 하자보증수리비(WORRANTY) 조건으로 할인한 금액(FOB 가격의 2%)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누락되었다고 지적하여 이를 추징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다. 처분청은 1994.7.8, 1992~1993 수입분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5,217,740원, 부가가치세 6,150,880원, 가산세 3,550,320원, 합계 14,918,940원을 추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24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수출자(OOOOOOO)의 견적서상의 하자보증수리비(WARRANTY) 문구는 상호합의된 사실이 없고, 특정거래선이 아닌 수출자 내부의 가격결정 체계에 의한 세계 모든 거래선에 적용한 영업정책(BUSINESS POLICY)의 일환으로 명기된 것으로 상관행에 의한 정상적인 할인으로 보아 할인된 가격을 실제거래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1994.4.1 이후 문제된 동 문구를 삭제한 후에도 가격변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는 형식적인 문구에 지나지 않아 이를 하자보증채무의 상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관세청장 의견 쟁점물품과 관련한 수출자의 견적서에는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불한 가격은 2% 이내의 하자에 대하여 수출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으로 기 할인된 가격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가격은 GATT 부속서 1 제7조의 주해에 규정한 비정상적인 할인액에 해당하고, 대법원판례(93누17881, 93.12.7)에서도 자동차 보증수리 명목으로 할인받은 간접지급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이 정당하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관세의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총 금액에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GATT 부속서 I(주석 및 보충규정) 제7조에 관한 규정에 비정상적인 할인액은 과세가격산정시 이를 포함토록 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의 견적서(QUOTATION)), 할인물품 수입실적 등의 자료에 의하여 살피건대, 수출자의 견적서(QUOTATION)의 REMARKS(3)에는 “In lieu of warranty for defective one, 2% price discount has been already made. Any defective parts in excess of 2% found by IQC testing, not meeting our standard specifications will be replaced or refunded according to a mutually agreable plan”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하자품에 대한 수출자의 보증에 대신하여 2%의 가격을 할인한다. 2%를 초과하는 하자부품에 대하여는 대체 또는 환불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하자보증대신에 물품가격을 할인받은 것은 관행 또는 수출자의 Business policy라고 주장하나 이를 일반적인 상관행이라고는 볼 수 없다.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판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상관행상 수출자의 의무인 바, 쟁점할인 가격은 수출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를 수입업자에게 부담시키면서 그 대가로 할인하여 준 것이고, 관세법 제9조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는 이러한 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에서도 자동차의 보증수리명목으로 할인받은 간접지급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93누177881, 93.12.7)한 바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할인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94관70호, 94.12.27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