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일마감 판매현황』이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실지 판매현황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일일마감 판매현황』에 의한 수입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쟁점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일일마감 판매현황』이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실지 판매현황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일일마감 판매현황』에 의한 수입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쟁점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1.7.15부터 OOO주유소(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소매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하다가 94.4.1 법인전환에 따라 쟁점주유소를 폐업한후 94년도 귀속분(94.1.1-94.3.31) 매출총액을 211,931,773원, 소득금액을 △843,068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함에 있어서 쟁점주유소에서 전산으로 출력하여 비치하고 있는 『일일마감 판매현황』에 의하여 매출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보다 35,376,937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하고, 쟁점수입금액을 누락된 것으로 보아 95.6.15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401,2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4 심사청구를 거쳐 9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2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정부는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6조 제1항에서는 『제12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사업개시일로부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제114조의2·제115조와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실지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1호에서는 『법 제184조 또는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 기타의 장부와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완비되는 경우로서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때』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