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명의자인 OOO으로부터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명의자인 OOO으로부터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 문] 남인천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5.7.16 결정고지한 90년 귀 속 양도소득세 12,385,360원과 동 방위세 2,477,0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대지 169㎡ 및 단독주택 64.9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8.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95.7.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85,360원과 동 방위세 2,477,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9 이의신청과 95.10.17 심사청구를 거쳐 9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등기부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78.9.1인데 81.11.1부터 청구외 OOO와 그녀의 가족이 쟁점부동산에서 현재까지 거주해 오고 있음이 주민등록상으로 확인되고 있고
②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82.8.10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 앞으로 채권최고액 1,15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음이 나타나고 있으며
③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거래시 OOO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서(인감첨부)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이 OOO가 실소유자임을 확인할 뿐 아니라, 조사자가 쟁점주택의 소재지에 나가서 실지조사를 한 결과 인근주민들 역시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OOO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공부상의 쟁점부동산의 소유명의는 비록 OOO으로 되어있으나, OOO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명의자인 OOO으로부터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