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또는 양도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4145 선고일 1996-04-29

[요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명의자인 OOO으로부터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 문] 남인천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5.7.16 결정고지한 90년 귀 속 양도소득세 12,385,360원과 동 방위세 2,477,0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대지 169㎡ 및 단독주택 64.9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8.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95.7.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85,360원과 동 방위세 2,477,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9 이의신청과 95.10.17 심사청구를 거쳐 9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78.9.1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의뢰받고 이에 응하여 공부상으로만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이 후 90.2.15 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 해지판결을 받아 90.8.20 실소유자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처분을 행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해지판결문은 궐석재판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기타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또는 양도인지의 여부에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을 보면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있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을 보면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에는 “제1항에 규정된 목적 외의 사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의 표시 및 실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등기부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78.9.1인데 81.11.1부터 청구외 OOO와 그녀의 가족이 쟁점부동산에서 현재까지 거주해 오고 있음이 주민등록상으로 확인되고 있고

②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82.8.10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 앞으로 채권최고액 1,15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음이 나타나고 있으며

③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거래시 OOO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서(인감첨부)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이 OOO가 실소유자임을 확인할 뿐 아니라, 조사자가 쟁점주택의 소재지에 나가서 실지조사를 한 결과 인근주민들 역시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OOO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공부상의 쟁점부동산의 소유명의는 비록 OOO으로 되어있으나, OOO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명의자인 OOO으로부터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