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가와 받아야 할 임대료를 상계처리한 데 대하여 임대료를 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4144 선고일 1996-06-07

[요지] 법인이 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한 임대용역과 임가공업자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별도의 용역으로서 이에 따른 임대료와 임가공료는 상계할 수 없는 반면 각각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임가공료와 상계된 임대료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법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닥트(환기배관)제조 및 부동산을 임대하는 회사로서 임가공업자인 OOO 외3인(이하 “임가공업자”라 한다)과 닥트임가공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닥트를 제조함에 있어 임가공업자가 청구법인의 공장 또는 청구법인이 임대한 다른공장을 사용토록 하였으며, 이후 임가공업자로 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임가공료를 지급하면서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가공료에서 청구법인이 받아야 할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만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만 교부를 받았다. 처분청은 임가공용역과 임대용역은 별도의 용역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들 두가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임가공료와 임대료를 서로 상계한 후 나머지금액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 상계한 임대료를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1995.8.16 청구법인에게 90년 제1기분부터 92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12,503,790원(90년1기 870,720원, 90년2기 1,832,590원, 91년1기 1,863,910원, 91년2기 2,444,370원, 92년1기 3,610,600원, 92년2기 1,88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6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0년1월 임가공업자와 임가공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이 공장·기계장치등 물적설비와 원재료를 공급하고 임가공업자는 인적용역을 제공키로 하였으며, 임가공료는 청구법인이 제공한 원재료비와 공장임차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기로 하였는 바, 실제로 청구법인은 다른공장을 임하하여 임가공업자에게 사용토록 하였고 동 임차료는 청구법인이 지불하여 청구법인이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임차료 상당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받아야 할 금액을 상계한 후 차감잔액만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금액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은 잘못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상계된 임대료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가와 받아야 할 임대료를 상계처리한 데 대하여 임대료를 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는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갑)과 임가공업자(을)간에 1990년1월 체결된 “닥트제조에 관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을)이 물적설비를 갖추는등 준비가 될 때까지는 (갑)의 공장·기계장치등 물자설비와 자재등을 사용하여 닥트의 제조를 하고 (갑)의 공장건물 이용이 곤란할 때에는 (갑)이 타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기계등을 이설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도급가액은 (을)이 (갑)의 물자설비 및 재료등을 공급받는 동안에는 원자재·소모자재비, 식대, 임차료등(타인공장 임차사용시), 금형기계수리비 등을 공제한 인적설비 및 이용대가만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공업등 다른공장을 임차하여 임가공업자로 하여금 닥트제조시 사용토록 하였고, 1990년 제1기분부터 1992년 제2기분까지 각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임차료 92,647,510원을 지불하고 다른공장을 임차하여 임가공업자에게 사용토록 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받아야 할 임대료를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가공료와 상계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공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임대용역으로 보아 임차료 상당금액을 임대료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1995.8.16 청구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2,503,790원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임차료의 금액크기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신고시 임차료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공제한 사실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살피건대, 앞에서 열거한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한 임대용역과 임가공업자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별도의 용역으로서 이에 따른 임대료와 임가공료는 상계할 수 없는 반면 각각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임가공료와 상계된 임대료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