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거주이전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거주이전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부36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1977.8.26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대지 134.7㎡ 및 건물 83.1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2.11.21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이전인 1991.11.28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O OOOOO OO OOOOO(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그 후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1995.8.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166,25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28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생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1988.8.25 개정) 제6조 제1항에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쟁점주택 및 다른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기와 청구인이 다른주택의 취득이후 다른주택에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거주이전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다른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도 구주택을 1년내 양도하였고 거주이전지연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구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국심92부3613, 1992.12.3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기간이 1992.1.10~1994.1.9로 다른주택의 취득일 이후이고 임대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다른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사업상의 채무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임대하였다고 하나 그 채무에 대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거주이전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