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4106 선고일 1996-03-07

[요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 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 거래의 횟수나 규모 및 태양으로 볼 때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그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30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12.6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185.6㎡를 취득하여 90.4.13 그 지상에 건물(근린생활시설) 416.74㎡(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보존등기하였다가 90.7.4(등기원인일은 90.6.8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외에도 부동산 거래 횟수 등이 많다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7.1 청구인에게 90년1기분 부가가치세 20,964,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 심사청구를 거쳐 9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대지 및 구건물을 83년도에 주거목적으로 취득하여 동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다 쟁점건물을 신축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외에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소재 연립주택을 신축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부채가 많아 고심하던 중 건축업자가 연립주택을 지어서 부채를 해결하여 주겠다고 하여 동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일 뿐, 이들 외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 양도 외에도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를 90.5.10 취득하여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원처분개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대지를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후 단기간내에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 외에도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를 90.5.10 취득하여 91.3.28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한 후 91년 4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사이에 8세대를 분양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어느 부동산의 판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 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국심 93서3038, 94.3.3외 다수 ; 대법원 94누11170, 95.3.3외 다수)인 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의 횟수나 규모 및 태양으로 볼 때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그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