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4097 선고일 1996-05-30

[요지] 법인의 충주공장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경22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5.4.17 『제3차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합리화 대상기업 및 합리화 기준”에 따라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의 충주비료공장(토지·건물·구축물)을 양수하여 비디오테이프 등 자기테이프제조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양수한 토지는 752,204㎡(89사업년도 부터는 744,131㎡로 93사업년도부터는 743,868㎡로 됨)이고, 그 이후 93.12.31까지 새로 취득한 토지면적은 198,722㎡로 93.12.31 현재 청구법인의 충주공장이 소유하고 있는 총토지면적은 942,590㎡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충주공장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에 규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등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95.4.1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 법인세 △387,615,200원, 92사업년도 법인세 1,574,935,360원, 93사업년도 법인세 2,619,459,320원을 경정·고지(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9 이의신청, 95.8.30 심사청구를 거쳐 9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에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위 같은 법조에 의하면 당해부동산을 취득하는 합리화지정법인에 대하여도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은 당해 부동산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산업합리화 지정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양수기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재무부의 유권해석(재무부 예규 법인 22631-87, 92.5.6)에 따라 청구법인이 충주공장을 산업합리화조치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공장입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양수한 쟁점토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위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에서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제1호의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또한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다른 지정산업 또는 기업에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규정을 종합해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적용을 받은 부동산이라 함은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부동산으로 해석되므로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부동산을 양수한 청구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국심 93경2201, 93.12.24 같은뜻). 따라서 청구법인의 충주공장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 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