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정기한내에 양도차익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않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4089 선고일 1996-02-03

[요지] 청구인은 90.8.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만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없이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6.12.23 취득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160.3㎡ 및 주택 76.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8.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법정기한내에 과세표준 확정등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66,530원 및 방위세 1,133,3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30 심사청구를 거쳐 95.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부동산을 실지로 52,000,000원에 취득하여 49,5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인만큼 취소되어 마땅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법정기한내에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정기한내에 양도차익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않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8.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만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없이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