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90.8.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만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없이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90.8.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만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없이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6.12.23 취득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160.3㎡ 및 주택 76.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8.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법정기한내에 과세표준 확정등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66,530원 및 방위세 1,133,3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30 심사청구를 거쳐 95.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