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9.3.29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50.6㎡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 332.1㎡(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89.8.14 준공하고 89.10.1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지하층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주택 외의 기타 건물로 보고, 쟁점건물중 기타 건물의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동 업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OO하고, 95.5.8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6,147,020원 및 동 방위세 3,229,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5 이의신청, 95.9.6 심사청구를 거쳐 95.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어느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그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지하대피소를 설치한 것은 건축물 면적이 200㎡이상인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층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건축법 규정에 따른 것이지 동 지하층을 사업장 등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며, 이는 건축법등 관련법령 규정이 제대로 준수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에 대하여 준공승인이 된 것으로도 알 수 있고, 쟁점부동산의 대지취득, 건물신축 및 양도과정이 단기에 이루어 진 사실을 보아도 당초 청구인은 임대 목적이 아닌 매매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쟁점 지하대피소의 양도당시 청구인으로서는 알 수 없었던 사정인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동 대피소를 타인의 사업장으로 임대하였다는 사실에 의하여 양도당시 현황을 소급하여 동일한 것으로 추정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동 지하대피소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기본통칙(1-2-49... 5)에 의하여 주택의 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면 주택 면적이 상가면적을 초과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은 공부상으로는 지하대피소로 되어 있으나,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한 바 제조용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 장소에서 청구외 OOO(상호: O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및 OOO(상호: OO전기산업,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이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지하층 전체를 주택이외이 용도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겸용주택인 쟁점부동산의 지하층(대피소)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면적을 안분OO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3항에서 제2항의 경우에 주택의 일부에 상가·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서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행정구역과 지하층의 규모·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면적의 지하층을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운동시설·전시시설·창고시설 및 건축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동 건물 각층의 면적 및 용도는 다음과 같고 다툼이 없다. <다 음> 구 분 지하층 1층 2층 3층 합 계 면 적 83.79㎡ 86.49㎡ 86.49㎡ 75.33㎡ 332.1㎡ 용 도 대피소 소매점 주택 주택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지하층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그 면적을 그 지상 주택 및 소매점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동 지하층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거나, 적어도 그 지상 소매점 및 주택에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는 없는 반면, 처분청 제시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후 위 지하층에서 청구외 OOO(상호: O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및 OOO(상호: OO전기산업,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이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청구외 OOO에 의하면 쟁점 지하층은 건물 신축 후부터 줄곧 제조공장 등 사업체가 임차를 하면서 운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위 건축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층 설치가 반드시 의무화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부분 보다는 오히려 소매점 부분의 건축으로 인하여 지하층 설치가 불가피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지하층의 용도를 주택이 아닌 기타 목적의 용도로 보면서, 기타 건물부분의 면적이 주택부분의 면적보다 크다 하여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