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한데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4050 선고일 1996-05-15

[요지] 명의신탁하였다는 공증서류 등의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82.1.18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가 확정되어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가 가능함에도 10년이 지난 93.4.8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바 있고 법원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77.10.11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34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93.4.8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을 통하여 94.2.25 서울특별시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경료되고 동일자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로 소유권이전된 바 있다.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5.8.1 청구인에게 94귀속 양도소득세 446,255,31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 심사청구를 거쳐 95.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외 OOO은 체비지 상태였던 쟁점부동산을 서울시로부터 1차 분양받은 청구외 OOO로부터 77.8.7 금 7,378,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체비지의 매각주체가 서울시이고 청구외 OOO 또한 서울시에 재직하고 있었던 관계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명의로 등재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함께 거주하던 청구인 명의로 체비지 매각 대장에 등재하였으며, 청구인은 구직차 상경하여 외사촌형인 청구외 OOO의 주택에서 기식하던 상태여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경제력이 없었는 바 청구외 OOO 자신이 쟁점부동산을 실지 취득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청구인명의로 체비지 대장 및 등기부에 등재 등기되었다가 94.2.25 청구외 OOO에게 환원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이는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명의신탁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94.2.25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당초 체비지상태로서 서울시로부터 1차분양을 받은 청구외 OOO로부터 77.8.7 청구외 OOO이 7,378,000원에 매수한 후 서울시 공무원인 관계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체비지 매각대장에 등재한 것이라고 하나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82.1.18 환지확정 처분으로 인해서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고 등기가 가능함에도 소유권이전 환원등기를 이행하지 않다가 10년이 경과한 92.11.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을 통하여 93.4.8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환원된 것이라고 인정될 합리적 이유와 입증될 증거가 없으며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82.1.18부터 등기가 가능함에도 93.4.8까지 미루다가 소유권 환원된 것으로 볼 때 단순한 명의신탁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또한 명의신탁 해지로 법원 판결에 의한 소유권 환원등기라 하더라도 이는 쌍방간에 서로 합의등 담합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볼 때 법원 판결문만을 근거로 하여 단순한 명의신탁해지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된 이건의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한데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특별시장이 94.2.15 발행한 사실확인신청서에는 쟁점토지 소유자가 77.10.11자로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명의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이 82.1.18 환지확정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92가합 69293(93.4.8)판결에서 “서울특별시는 청구인에게 77.10.12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은 92.11.11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 건 관련 등기부등본에 쟁점부동산은 94.2.25자로 서울특별시에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동일자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경료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당초 체비지 상태로서 서울특별시로부터 1차분양을 받은 OOO로부터 77.8.7 청구외 OOO이 7,378,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서울특별시 공무원인 관계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체비지 매각에 등재한 것이라고 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인의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진술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명의신탁하였다는 공증서류 등의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82.1.18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가 확정되어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가 가능함에도 10년이 지난 93.4.8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바 있고 법원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