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하였다는 공증서류 등의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82.1.18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가 확정되어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가 가능함에도 10년이 지난 93.4.8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바 있고 법원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명의신탁하였다는 공증서류 등의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82.1.18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가 확정되어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가 가능함에도 10년이 지난 93.4.8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바 있고 법원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77.10.11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34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93.4.8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을 통하여 94.2.25 서울특별시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경료되고 동일자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로 소유권이전된 바 있다.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5.8.1 청구인에게 94귀속 양도소득세 446,255,31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 심사청구를 거쳐 95.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서울특별시장이 94.2.15 발행한 사실확인신청서에는 쟁점토지 소유자가 77.10.11자로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명의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이 82.1.18 환지확정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92가합 69293(93.4.8)판결에서 “서울특별시는 청구인에게 77.10.12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은 92.11.11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 건 관련 등기부등본에 쟁점부동산은 94.2.25자로 서울특별시에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동일자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경료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당초 체비지 상태로서 서울특별시로부터 1차분양을 받은 OOO로부터 77.8.7 청구외 OOO이 7,378,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서울특별시 공무원인 관계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체비지 매각에 등재한 것이라고 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인의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진술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명의신탁하였다는 공증서류 등의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82.1.18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가 확정되어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가 가능함에도 10년이 지난 93.4.8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바 있고 법원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