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4044 선고일 1996-04-18

[요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 결국 청구인에게는 압류의 전제가 되는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적법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5.8.29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같은곳 OOOO, 같은곳 OOOO 위 3지상 대지 488,406㎡중 소유권 488,406 분지 83.57 및 위 지상 OOOOO. OOOOOO OOOOO OOOO 100.82㎡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734㎡을 신축하여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4.12.19 청구외 OOO에게 OO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816,0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외 OOO이 납부기한과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소유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같은곳 OOOO, 같은곳 OOOO 위 지상 OOOOO, OOOOOO OOOOO OOOO 100.8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8.29 압류처분 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2 심사청구를 거쳐 95.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고지서는 물론 독촉장 등 이 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통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이 건 재산압류는 선행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성립할 수 없는 처분이며,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게한 고지처분의 효력은 고지서를 받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고지처분은 받지 않는 다른 연대납세자에게는 효력이 없어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불복청구의 기회가 상실된 압류처분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재산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공동사업자인 OOO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청구인에게 납세독촉을 하자 처분청에 2회에 걸쳐 내왕하였다고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는데도 국세를 납부치 아니하였고,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을 보면 공동사업자는 연대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그 의무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법 제416조에 의하면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사업자인 OOO에게 납세고지를 하고 독촉을 한 효력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후속절차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었으며 제23조에서는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후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OO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OOO외 1인에게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20,816,000원을 결정한 사실은 있으나, 고지서 송달부 및 독촉장발부대장겸 송달부에는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O OOO에게만 동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에게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2)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2-1-1...9)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관련 청구인 명의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 결국 청구인에게는 이 건 압류의 전제가 되는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수 없다 할 것이다. (국심 90서 600, 90.6.27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