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 결국 청구인에게는 압류의 전제가 되는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적법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 결국 청구인에게는 압류의 전제가 되는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적법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5.8.29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같은곳 OOOO, 같은곳 OOOO 위 3지상 대지 488,406㎡중 소유권 488,406 분지 83.57 및 위 지상 OOOOO. OOOOOO OOOOO OOOO 100.82㎡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734㎡을 신축하여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4.12.19 청구외 OOO에게 OO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816,0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외 OOO이 납부기한과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소유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같은곳 OOOO, 같은곳 OOOO 위 지상 OOOOO, OOOOOO OOOOO OOOO 100.8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8.29 압류처분 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2 심사청구를 거쳐 95.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OO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OOO외 1인에게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20,816,000원을 결정한 사실은 있으나, 고지서 송달부 및 독촉장발부대장겸 송달부에는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O OOO에게만 동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에게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2)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2-1-1...9)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관련 청구인 명의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 결국 청구인에게는 이 건 압류의 전제가 되는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수 없다 할 것이다. (국심 90서 600, 90.6.27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