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비록 부동산매매업이나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업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비록 부동산매매업이나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업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구36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3.11 취득한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69㎡ 위에 89.9.20 주택 105.6㎡, 점포 및 기타건물 235.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3.6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하여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811,680원을 95.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9 심사청구를 거쳐 95.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동산의 신축·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그 규모와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전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는 예시규정에 불과하여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반드시 사업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자료에 불과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업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94구3619, 94.9.30등 다수)
(2) 그러하건대,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가 건축비 및 사채등을 감당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양도한 것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한 과세기간중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는 예시규정에 불과하여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하는 경우라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라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되는바,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전산자료에 의하면 이건 이외에도 90.5.31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 소재 잡종지 239㎡를 취득하여 90.12.30 연립주택을 분양하는등 89년이후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은 비록 부동산매매업이나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업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