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기계장치중 일부가 그 감정평가목록에서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4042 선고일 1996-10-10

[요지] 양도가액인 감정평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높이 평가되었고 95.8.10 한국감정원에서 94.7.30 가격기준으로 청구법인의 공장 기계설비 및 구축물 전체에 대하여 평가한 가액이 1,185백만원으로 양도가액보다 낮게 평가된 사실 등으로 볼 때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서인천세무서장이 95.6.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4.1.1~94.12.31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130,749,330원과 94년 제2기분부가가치세 51,933,3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소재의 공장 (이하 “청구법인의 공장”이라 한다)내에 설치된 기계장치 및 구축물만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그 감정가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하기로 함에 따라 위 기계장치 등에 대한 청구외 중앙감정평가법인의 94.8.10 자감정가액 1,345,838,000원을 그 매매금액으로 하여 94.8.1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장치 등을 매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조사시 기계장치중 청구법인의 장부상에는 계상되어 있었으나 94.8.10 청구외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의 목록에는 기재 누락된 EFB 집진설비 장치등의 기계(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청구외 법인에게 무상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기계장치의 장부가액 399,487,199원을 익금산입하는 것 등으로 하여 94.1.1-94.12.31 사업년도 분 법인세 130,749,330원 및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933,330원을 95.6.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1 심사청구를 거쳐 95.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P.B(PARTICLE BOARD)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계속 공장을 가동할 경우 원자재 수급난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93.3.1 청구외 법인에게 공장을 임대하게 되었으나 계속되는 경영부진과 은행부채의 상환부담 등으로 부득이 청구법인의 공장내에 설치된 기계장치 및 구축물을 감정가액에 의해 매각키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청구외 중앙감정평가법인에게 기계장치 등에 대한 일괄감정을 의뢰한 결과 그 감정가액이 1,345,838,000원으로 평가되어 위 감정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기계장치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인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위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목록상 일부 기계장치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이를 무상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거래 당사자간의 주관적인 의도 없이 감정평가법인의 착오 등에 의한 감정평가목록상의 누락을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공장내 설치된 P.B제품의 생산설비는 그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괄 양도할 수 밖에 없고, 그 감정평가도 일괄하여 한 것으로서 기계장치 등에 대한 장부목록과 감정평가서상목록을 서면상 비교하여 기재목록상의 표기차이를 실물확인에 의하여 그 진위여부를 가리지 않고 일방적인 서면 확인만으로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장부가액을 무상양도로 결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기계장치 등에 대한 94.8.10 자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1,345,838,000원이고 동일 가격시점의 95.6.27자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1,428,209,000원이고 95.8.10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1,185,990,000원으로 각 감정가액이 비슷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그 매매거래의 전·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기계장치의 무상양도를 전제로 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법인세법 제20조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기계장치 및 구축물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쟁점기계장치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는 감정평가시 매도목적물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것이므로 무상양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P.B공장의 기계장치 및 구축물을 중앙감정평가법인이 94.8.10 감정평가한 평가가액(1,345,838,000원)으로 94.8.10 청구외 OO기업(주)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하면 쟁점기계장치는 91년 이후 취득한 것으로서 감정평가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감정평가시 매도목적물에 쟁점기계장치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평가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기계장치는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기업(주)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령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 “시설물 기타 건축물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데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청구외 OO기업(주)에게 무상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 것이고,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양도당시의 감정가액이 없는 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인세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함이 적법하다

3. 사실관계 및 심리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기계장치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감정가액으로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 기계장치중 일부가 그 감정평가목록에서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0조에 “정부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출자자 등으로 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령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 “시설물 기타 건축물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 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공장내의 P.B(Particle Board)제조용 기계장치 및 구축물을 94.8.10 중앙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1,345,838,000원으로 94.8.18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사실과 기계장치 중 일부인 쟁점기계장치가 청구법인의 장부상에는 계상되어 있었으나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의 목록에는 기재 누락된 사실이 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데 청구법인은 87.11월 P.B제조용 중고기계 장치를 구입하고 타 기계를 추가 또는 보수, 교환하여 사용하다가 93.3월 청구외 법인에게 기계장치, 구축물, 토지, 건물 등 공장전체를 임대하고 임대업으로 업종변경하였으나, 임대하던 공장 중 부동산을 제외한 기계장치와 구축물 일체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여 중앙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의뢰하고 94.8.10 동 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 1,345,838,000원으로 동일업종의 임차자인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이 기계장치 및 구축물을 양수하여 1년 10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기계장치의 노후화로 생산성이 떨어지므로 96.5월 기계장치 및 구축물 모두를 철거하여 고물로 매각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공장내에 설치되었던 P.B 제조용 기계장치는 일련의 공정의 자OO 설비로서 기계장치 및 구축물 등 일체를 임대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임대하던 기계장치 일체를 매각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아 공장내에 설치된 기계장치를 일괄하여 양도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 감정평가 또한 일괄하여 평가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기계장치에 대한 감정평가목록기재상의 표기차이, 누락 등 착오가 있었다 하여 감정평가대상의누락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양도가액인 감정평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높이 평가되었고 95.8.10 한국감정원에서 94.7.30 가격기준으로 청구법인의 공장 기계설비 및 구축물 전체에 대하여 평가한 가액이 1,185백만원으로 양도가액보다 낮게 평가된 사실 등으로 볼 때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