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등기원인이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이 아닌 매매로 되어 있고, 비록 대가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나 1994.5.25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을 최초 협의에 의한 상속등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쟁점부동산 취득을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등기원인이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이 아닌 매매로 되어 있고, 비록 대가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나 1994.5.25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을 최초 협의에 의한 상속등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쟁점부동산 취득을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중구 O동 OOOOOOOO외 2필지 대지 및 그 지상건물 2분의 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3.12.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청구외 OOO이 금전거래 없이 쟁점부동산을 소유권만 이전한 것으로 1994.5.25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신고함)한 것으로 보아 1995.7.15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78,892,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21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 주장대로 최초 협의상속등기이전이라면 쟁점부동산 등기이전이 통상 상속이 개시된 직후에 이루어짐이 일반적인데도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후 8년이 지나 이루어졌으며,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등기원인이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이 아닌 매매로 되어 있고,
③ 비록 대가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나 1994.5.25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을 최초 협의에 의한 상속등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쟁점부동산 취득을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