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시까지 일시적으로 숙박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에 대해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시까지 일시적으로 숙박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에 대해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서03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9.27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 대지 193㎡ 지상에 건물 398.6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89.10.17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운영하던중 1990.6.13 청구외 OOO 등 2인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숙박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기간(8개월) 숙박업을 운영한 후 양도하였으나, 숙박업 운영기간은 판매준비기간에 불과하고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폐업신고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사실도 없고 쟁점건물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5.6.18 청구인에게 19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090,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16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동산 거래성향을 보면, 1987년에 2회 취득 4회 양도 1988년에 4회 취득 7회 양도 1989년에 2회 취득 1회 양도등을 한 사실이 국세청 부동산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부동산을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하여 영리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2. 쟁점건물을 양도한 1990년에는 비록 1회 취득 1회 양도하였지만, 쟁점건물을 1989.9.27 신축하여 숙박업에 사용하다가 불과 8개월여만인 1990.6.13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실수요 목적인 숙박업에 계속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것이라기 보다는 신축후 곧 판매가 되지 않으니까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또한 사업장을 포괄 양수·양도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계약서이회에 청구인이 포괄 양수·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시까지 일시적으로 숙박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에 대해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