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단기간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4030 선고일 1996-06-19

[요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시까지 일시적으로 숙박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에 대해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서03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9.27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 대지 193㎡ 지상에 건물 398.6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89.10.17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운영하던중 1990.6.13 청구외 OOO 등 2인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숙박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기간(8개월) 숙박업을 운영한 후 양도하였으나, 숙박업 운영기간은 판매준비기간에 불과하고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폐업신고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사실도 없고 쟁점건물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5.6.18 청구인에게 19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090,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16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 준공과 동시에 1989.9.30 OO시청으로부터 숙박업 허가를 받아 OO세무서에 1989.10.7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개인사정에 의하여 1990.6.13 청구외 OOO·동 OOO에게 사업장을 포괄 양도·양수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처럼 쟁점건물을 숙박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업기간이 극히 단기에 불과하여 동기간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상 판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판매준비기간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시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쟁점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한 기간이 8개월로서 극히 단기간에 양도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처음부터 여관업 운영목적이 아닌 “업”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건물을 신축하여 단기간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 후단은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신축건물을 숙박업에 단기간 사용하다가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의 해당 여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매매의 영리 목적성,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인 바,(대법원 90누6217, 1991.2.26, 86누138, 1987.4.14, 국심 88서384, 1988.6.10 등 다수, 동지) 청구인의 경우

1. 부동산 거래성향을 보면, 1987년에 2회 취득 4회 양도 1988년에 4회 취득 7회 양도 1989년에 2회 취득 1회 양도등을 한 사실이 국세청 부동산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부동산을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하여 영리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2. 쟁점건물을 양도한 1990년에는 비록 1회 취득 1회 양도하였지만, 쟁점건물을 1989.9.27 신축하여 숙박업에 사용하다가 불과 8개월여만인 1990.6.13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실수요 목적인 숙박업에 계속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것이라기 보다는 신축후 곧 판매가 되지 않으니까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또한 사업장을 포괄 양수·양도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계약서이회에 청구인이 포괄 양수·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시까지 일시적으로 숙박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에 대해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