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양도전에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분양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그 양도차익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양도전에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분양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그 양도차익으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1293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1995.4.17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37,440,000원 및 방위세 7,488,000원의 과세처분은 이 건 양도가액,52,000,000원에서 토지가액 32,336,650원 및 청구인이 납입한 아파트분양 계약금 89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18,773,35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7.9.29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61.6㎡, 같은동 OOOOOO 대지 10.7㎡, 같은동 OOOOOO 대지 13.7㎡(합계 86.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89.3.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구역제3지구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받은 아파트입주권(이하 “쟁점권리”라 한다)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1995.4.17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440,000원과 동 방위세 7,488,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6 이의신청을 거쳐 1995.9.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국세청장은 위 고지세액에서 1990년 2월 수시분으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 1,227,700원과 방위세 122,77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1995.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는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9.29자로 1950.1.5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89.3.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우리심판소에서 마포구청장에게 사실조회한 결과(마포구청 공문 재개58531-265, 1996.3.29), 쟁점토지는 OO구역 제3지구 주택개량재개발지구내의 토지로서 서울특별시 고시 제866(1986.12.1)호로 사업시행인가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829(1987.11.21)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사실이 확인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서의 분양조서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아파트 34.387평형을 36,789,600원에 분양받았으며 쟁점토지의 출자금액 32,336,650원을 제외한 4,452,950원을 분양대금의 정산금으로 납입토록 되어 있으며, 위 아파트의 분양금수납카드에 의하면 1988.2.26 청구인이 분양자로 등록되어 동일자로 분양계약금 890,000원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조합원명의(소유권)변경신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권리에 대한 명의(조합원)가 1989.4.12자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으로 재개발조합에 변경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그 권리를 청구외 OOO에게 52,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종전의 토지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바 이와 같은 양도행위는 위 관련법령상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토지의 양도와 같은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는 소득세관련 소정의 법률에 의하여 각각 별도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국심 91서1293, 1992.4.11 합동회의 등 같은 뜻임), 또한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0년 2월 수시분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과세는 그 양도가액 52,000,000원에서 토지출자금액 32,336,650원 및 청구인이 이 건 양도전에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분양계약금 89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그 양도차익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