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4023 선고일 1996-06-25

[요지] 청구인세대가 거주하였다는 확증을 찾기 어렵다면 OO의원내 주거부분은 그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그 용도를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세대가 OO의원내 주거부분에서 거주하였다고 보아 위 주거부분을 주택에 해당된다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561,8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O 대지 60.39㎡, 아파트 94.1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5.6.30 취득하여 92.8.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리 OOOOO외 1필지 지상건물 747.1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내 주거부분에서 거주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95.4.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561,8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8 이의신청, 95.8.4 심사청구를 거쳐 95.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내에는 주거부분이 일부 있으나, 이는 OO의원 직원숙소로 이용되는 의원시설의 일부이며, 청구인세대는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리 OOOOO외 2필지 소재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사실확인 없이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향남면 O리 OOOO의 조립주택을 청구외 OO으로부터 전세금 10,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하나, 첫째, 인우보증외 임대차계약서등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둘째,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의사신분인 청구인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조립식주택에서 3명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 들이기 어려우며, 셋째, OO의원구내에는 방4개, 거실, 부엌, 화장실 등이 구비된 별도의 주거부분이 있으며, 넷째,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OO의원소재지와 같은 향남면 O리 OOOO인 점 등에 미루어 OO의원의 주거부분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위 주거부분도 마땅히 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등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서 1세대1주택의 입증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당해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85.6.3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하다가 92.8.20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89.8.7 취득)을 소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의원, 소매점, 사무소, 다방, 예능계강습소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의사로서 쟁점건물내의 1층 일부와 2~3층에서 OO의원을 경영하고 있으며, OO의원 3층 일부 약 95㎡에 주방, 침실 등의 주거부분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세대(청구인, 처 및 자녀2명)는 91.6.21~93.2.6까지 전세대원이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리 OOOO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OO의원내의 주거부분은 당직자숙소, 간호원 대기실, 약장·소모품 창고, 근무자 식사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세대는 위 O리 OOOOO외 2필지 소재 청구외 OO 소유의 주택을 91.3~93.12월까지 임차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인 OO외 1인의 전세확인서와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건물 소재지와 일치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으로부터 조립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미루어 OO의원내 주거부분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고 위 주거부분도 주택에 해당된다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이 이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리 OOOO는 쟁점건물의 지번 O리 OOOOO외 1필지와 청구외 OO 소유의 주택 지번인 O리 OOOOO외 2필지의 모지번이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으로는 청구인세대가 OO의원내 주거부분에서 거주하였는 지, 청구외 OO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였는 지를 알 수 없고, 일반적으로 의원시설내에 당직자 숙소, 간호원 대기실, 약장·소모품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출 수 있으며, OO의원내에는 주거부분 이외의 장소에 당직자 숙소, 간호원 대기실 등의 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시설에 청구인세대가 거주하였다는 확증을 찾기 어렵다면 OO의원내 주거부분은 그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그 용도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세대가 OO의원내 주거부분에서 거주하였다고 보아 위 주거부분을 주택에 해당된다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