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세대가 거주하였다는 확증을 찾기 어렵다면 OO의원내 주거부분은 그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그 용도를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세대가 OO의원내 주거부분에서 거주하였다고 보아 위 주거부분을 주택에 해당된다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청구인세대가 거주하였다는 확증을 찾기 어렵다면 OO의원내 주거부분은 그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그 용도를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세대가 OO의원내 주거부분에서 거주하였다고 보아 위 주거부분을 주택에 해당된다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561,8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O 대지 60.39㎡, 아파트 94.1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5.6.30 취득하여 92.8.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리 OOOOO외 1필지 지상건물 747.1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내 주거부분에서 거주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95.4.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561,8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8 이의신청, 95.8.4 심사청구를 거쳐 95.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5.6.3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하다가 92.8.20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89.8.7 취득)을 소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의원, 소매점, 사무소, 다방, 예능계강습소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의사로서 쟁점건물내의 1층 일부와 2~3층에서 OO의원을 경영하고 있으며, OO의원 3층 일부 약 95㎡에 주방, 침실 등의 주거부분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세대(청구인, 처 및 자녀2명)는 91.6.21~93.2.6까지 전세대원이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리 OOOO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OO의원내의 주거부분은 당직자숙소, 간호원 대기실, 약장·소모품 창고, 근무자 식사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세대는 위 O리 OOOOO외 2필지 소재 청구외 OO 소유의 주택을 91.3~93.12월까지 임차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인 OO외 1인의 전세확인서와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건물 소재지와 일치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으로부터 조립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미루어 OO의원내 주거부분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고 위 주거부분도 주택에 해당된다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이 이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리 OOOO는 쟁점건물의 지번 O리 OOOOO외 1필지와 청구외 OO 소유의 주택 지번인 O리 OOOOO외 2필지의 모지번이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으로는 청구인세대가 OO의원내 주거부분에서 거주하였는 지, 청구외 OO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였는 지를 알 수 없고, 일반적으로 의원시설내에 당직자 숙소, 간호원 대기실, 약장·소모품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출 수 있으며, OO의원내에는 주거부분 이외의 장소에 당직자 숙소, 간호원 대기실 등의 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시설에 청구인세대가 거주하였다는 확증을 찾기 어렵다면 OO의원내 주거부분은 그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그 용도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세대가 OO의원내 주거부분에서 거주하였다고 보아 위 주거부분을 주택에 해당된다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