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4018 선고일 1996-03-30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부분의 증빙서류는 사제영수증이고 장부는 당초 비치기장한 장부등이라기 보다는 불복과정에서 새로 만든 서류로 보이므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당초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안양시 OO동 OOOOOO 대지 33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지상주택 89.46㎡를 89.5.16 취득하여 위 주택을 멸실하고 쟁점토지상에 상가겸용주택 618.75㎡(지하 1층, 지상 4층)(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9.9.7 신축준공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9.12.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5.2.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8,778,980원 및 동 방위세 13,754,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7 이의신청 및 95.8.5 심사청구를 거쳐 95.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장부 및 제증빙서류를 비치 기장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것이 아니라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상가겸용주택으로서 청구인이 신축 즉시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직접사용 또는 거주할 목적이 있다기 보다는 사업상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자료는 그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서의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제품, 시가, 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는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한것이 실수요자로서 이를 사용하기 위하였는지 또는 단지 판매를 위하여 신축하였는지 등의 건물신축목적, 신축한 건물의 규모와 그 용도 및 신축한 건물의 보유기간등의 제반사정에 의하여 판매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되면 사업성이 인정되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쟁점건물을 89.9.7 신축 준공하여 89.12.16 양도한 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여기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1) 쟁점건물은 지하1층, 지상4동의 연면적 618.75㎡ 규모로써 근린생활시설이 주용도인 점이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89.9.7 준공하고 89.10.24 건물보존등기를 한 후 거주나 임대한 사실이 없이 불과 2개월 이내인 89.12.16 이를 쟁점토지와 함께 판매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쟁점토지와 함께 판매한 것은 실수요목적없이 판매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련된 서류와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소요된 공사비를 입증하는 서류로 간이세금계산서 등 서류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련된 서류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양도에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장부가 비치·기장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부분의 증빙서류는 사제영수증이고 장부는 당초 비치기장한 장부 등이라기 보다는 이 건 불복과정에서 새로만든 서류로 보이므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당초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