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도 청구인은 취득 후 약 5개월만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도 청구인은 취득 후 약 5개월만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OO 대지 174㎡ 건물 66.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90.6.14 취득하고 90.11.16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거래실적이 빈번하고 쟁점부동산을 1년이내에 단기양도하여 이 건 양도행위는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95.8.18 양도소득세 26,939,080원과 동 방위세 5,387,8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불복하여 95.9.20 심사청구를 거쳐 95.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되어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을 보면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86,5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되는 실거래계약서, 영수증,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② 청구인의 부동산거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4년 8월까지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도 청구인은 취득 후 약 5개월만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