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4006 선고일 1996-03-30

[요지]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그 건축주가 청구인들의 명의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도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소유권보전등기를 이행한 후 청구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청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90.3.1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6.4㎡의 지상에 청구인들의 명의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 건물 295.88㎡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4.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직접 신축하여 매매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6.18 청구인들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3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8.16 심사청구를 거쳐 95.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를 그 신축전에 여러차례 양도할려고 하였으나 매수희망자가 없던 중 건축업자인 청구외 OOO이 토지매수를 제의해와 토지의 매매잔금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금액으로 우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89.1.12 토지매매 등에 관한 약정서 (OO합동법률사무소 공증)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이 실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건물의 등기부상 명의자가 청구인들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상 쟁점건물은 청구외 OOO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를 위 OOO에게 지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에게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는 자신들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의 약정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신축매매와 관련된 소득세를 청구인들이 납부하기로 되어 있고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된 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쟁점건물의 신축매매와 관련한 사업주체는 청구인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신축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사실과 그 매매가액등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이 정착된 토지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고 위 OOO이 실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한 것으로 주장하나,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들과 위 OOO간에 체결한 약정서 및 이에 대한 OO합동법률사무소의 인증서 (89.1.12작성)만 제시할 뿐 다른 명확한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그 건축주가 청구인들의 명의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도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소유권보전등기를 이행한 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 OOO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OOO OOOOOOOO OOO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동 OOOOO OO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