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그 건축주가 청구인들의 명의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도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소유권보전등기를 이행한 후 청구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청 처분은 타당함
[요지]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그 건축주가 청구인들의 명의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도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소유권보전등기를 이행한 후 청구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청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90.3.1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6.4㎡의 지상에 청구인들의 명의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 건물 295.88㎡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4.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직접 신축하여 매매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6.18 청구인들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3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8.16 심사청구를 거쳐 95.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신축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사실과 그 매매가액등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이 정착된 토지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고 위 OOO이 실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한 것으로 주장하나,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들과 위 OOO간에 체결한 약정서 및 이에 대한 OO합동법률사무소의 인증서 (89.1.12작성)만 제시할 뿐 다른 명확한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그 건축주가 청구인들의 명의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도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소유권보전등기를 이행한 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 OOO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OOO OOOOOOOO OOO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동 OOOOO OO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