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녀들의 양육문제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다가 이러한 사유가 소멸되어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쟁점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여 전시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자녀들의 양육문제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다가 이러한 사유가 소멸되어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쟁점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여 전시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1.28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OOOO OO OOOOO(건물 96.04㎡ 및 대지권 55㎡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88.2.17부터 88.12.24까지 약 10개월 동안 거주하다가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2개월 가량 지난 90.3.2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여 90.12.27 수용된 다른토지와 함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5.2.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28,730,770원 및 동 방위세 22,106,080원을 결정고지(95.3.2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0 이의신청과 95.8.1 심사청구를 거쳐 95.11.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 양도당시(90.3.2)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는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이 관련법령에 비추어 볼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것이다.(재산 0125-3184, 89.8.28 같은 뜻임)
(1) 먼저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69.6.10 청구외 OOO과 혼인하여 동 OOO과의 사이에 OOO, OOO의 2자녀를 두었으며 83.10.31 동 OOO과 협의이혼하였고, 동 OOO과 이혼하기 전인 83.8.4 일본인 OOO과 혼인하였음이 호적등본 및 외국인등록제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의 쟁점주택 소유와 거주상황을 보면, 87.1.2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약 3년 2개월만인 90.3.2 양도하고, 쟁점주택에의 거주기간은 88.2.27˜88.12.14 동안의 약 10개월에 불과한 것이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였으나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전체적으로 쟁점주택은 일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은 일본인 OOO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려고 하였으나, 자녀들의 양육문제로 부득이하게 국내에 거주하던 중 자녀 OOO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됨에 따라 국내에 거주할 사유가 소멸되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일본으로 출국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주민등록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협의이혼한 날(83.10.31)이후에도 88.12.14까지 자녀인 OOO, OOO과 함께 청구외 OOO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달리 반증이 없음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과 이혼후에도 약 5년간이나 동거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혼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설령, 이혼의 진실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88.12.15 이후에는 청구인은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으나 자녀 OOO, OOO은 계속하여 청구외 OOO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자녀들을 양육하였다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녀를 양육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청구외 OOO이 자녀를 양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OOO이 미국으로 출국한 날인 89.8.5보다 약 7개월 이전인 89.1.15 청구인이 이미 일본으로 출국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자녀들의 양육문제로 부득이하게 국내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자녀들의 양육문제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다가 이러한 사유가 소멸되어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쟁점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여 전시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