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법인의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3998 선고일 1996-10-16

[요지] 기계장치에 대한 감정평가목록기재상의 표기차이, 누락 등 착오가 있었다 하여 감정평가대상 자산을 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양도가액인 감정평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높이 평가되었고 한국감정원에서 가격기준으로 OO동공장내의 기계설비 및 구축물 전체에 대하여 평가한 가액이 1,185,990,000원으로 양도가액보다 낮게 평가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특수관계있는 OOOO주식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수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취소함

[주 문] 서인천세무서장이 95.6.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4.1.1~ 94.12.31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153,296,44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 부터 동 법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공장(이하 “OO동공장”이라 한다)내에 설치된 기계장치 등을 감정기관의 감정가액(감정기관: OO감정평가법인, 감정일자: 94.8.10) 1,345,838,000원에 취득하기로 94.8.1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OOOO주식회사의 장부상에는 계상되어 있으나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목록에는 기재누락된 EFB 집진설비장치 등의 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청구법인이 OOOO주식회사로 부터 무상으로 수증한 것으로 보아, 동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399,487,199원을 청구법인의 94.1 1-12.31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95.6.16 청구법인에게 위 사업연도 법인세 153,296,4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1. 심사청구를 거쳐 95.1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94.8.18 OOOO주식회사로 부터 매매취득한 OO동 공장내의 기계장치 취득가액 1,345,838,000원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인 OO감정평가법인이 일괄평가방법에 의하여 동 공장내의 기계장치 일체를 일괄 평가한 감정가액이고, 동 기계장치에 대한 95.8.10자 한국감정원의 소급감정가액도 1,185,990,000원(가격시점: 94.7.10)이므로,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목록상에 일부 기계장치(쟁점기계장치)가 착오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청구법인이 OOOO주식회사로 부터 무상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장부가액 399,487,199원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OOOO주식회사의 기계장치 등을 전부 매입하면서 쟁점기계장치를 누락하고서도 매매계약서상에는 이를 포함하여 거래하였으므로 매매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쟁점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고, OOOO주식회사도 쟁점기계장치가 매매계약서상에는 포함되었거나 매매가액에서 누락되어 누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소신고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매매가액에서 누락된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에 시가 상당액은 매매당시의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하겠으나(상속세법 기본통칙 38 ‥‥ 9) 이러한 가액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가의 개념으로 채택할 수 있는 6개월이내의 감정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기계장치의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비)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O주식회사로 부터 동법인 소유의 공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장치를 감정가액 (감정기관: OO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1,345,838,000원)으로 매매취득함에 있어서, 감정평가목록에서 기재누락된 쟁점기계장치를 OOOO주식회사로 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399,487,199원)을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처분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73.2.16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78.12.5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 본문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게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 부터 동법인 소유인 OO동공장내의 P.B(Particle Board) 제조용 기계장치 및 구축물을 94.8.10 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1,345,838,000원에 취득한 사실과 기계장치 중 일부인 쟁점기계장치가 OOOO주식회사의 장부상에는 계상되어 있었으나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의 목록에는 기재 누락된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OOOO주식회사는 87.11월 P.B제조용 중고기계 장치를 구입하고 다른 기계를 추가 또는 보수, 교환하여 사용하다가 93.3월부터 청구법인에게 기계장치, 구축물, 토지, 건물 등을 공장전체를 임대하고 임대업으로 업종변경하였으나, 임대하던 공장 중 부동산을 제외한 기계장치와 구축물 일체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여 OO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의뢰하고 94.8.10 동 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 1,345,838,000원에 임차자인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기계장치 및 구축물을 양수하여 1년 10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기계장치의 노후화로 생산성이 떨어지므로 96.5월 기계장치 및 구축물 모두를 철거하여 고물로 매각하였음이 확인된다.

(3) OO동공장내에 설치되었던 P.B제조용 기계장치는 일련의 공정의 자OO 설비로서 기계장치 및 구축물 등 일체를 임대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임대하던 기계장치 일체를 매각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아 동 공장내에 설치된 기계장치를 일괄하여 양도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 감정평가 또한 일괄하여 평가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기계장치에 대한 감정평가목록기재상의 표기차이, 누락 등 착오가 있었다 하여 감정평가대상 자산을 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양도가액인 감정평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높이 평가되었고 95.8.10 한국감정원에서 94.7.30 가격기준으로 OO동공장내의 기계설비 및 구축물 전체에 대하여 평가한 가액이 1,185,990,000원으로 양도가액보다 낮게 평가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특수관계있는 OOOO주식회사로 부터 무상으로 수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