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경20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O 대지 475㎡를 86.4.21.에, 같은동 OOOOO 대지 19㎡를 87.1.26.에 취득하여, 그 지상에 공장용건물 497.79㎡를 87.5.23. 신축한 후 90.5.23. 위 대지 및 공장용건물(이하 “쟁점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7.1. 청구인에게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280,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1. 심사청구를 거쳐 95.11.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장건물을 도자기공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동생 OOO과 함께 신축하였다가 동생의 교통사고와 자금사정 악화로 부득이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83.1.부터 92.12.까지 부동산을 35회 취득, 10회 양도하였다고 하나, 거래횟수로 보면 5건 취득하여 2회 양도한 것이며 부동산매매업과 무관한 거래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위 대지를 취득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도자기 공장으로 운영한 사실없이 90.5.23. 청구외 주식회사OO전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83.1.부터 91.12.까지 부동산을 35건 취득하여 10건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규모나 부동산의 거래횟수등을 볼 때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행위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을 모아보면,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는 그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3경2021, 93.10.28., 대법 86누138, 87.4.14.)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도자기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공장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나, 신축후 양도할 때까지 3년동안 도자기 공장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인정된다. 청구인은 다른 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거래 전산자료 및 등기부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 OOOOO 임야외 9건의 부동산을 83.1.27. 취득하여 83.5.31.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밖에 청구인이 현재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도자기 제조업과는 무관한 여관건물 및 주유소등 13건의 부동산을 90.6.11.~91.12.17.에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횟수, 태양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사업목적에서 위 부동산도 매매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