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3939 선고일 1996-07-29

[요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 없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5.14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O 대지 142㎡, 주택 110.08㎡(이하 “쟁점주택”라 한다)를 취득하여 92.9.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3.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당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95.7.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86,361,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9 심사청구를 거쳐 95.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1.5.14 청구외 OOO으로부터 260,000,000원에 취득하여 92.9.5 청구외 OOO에게 250,000,000원에 양도한 후 93.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260,000,000원이라고 양도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첨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1.5.14 취득하여 92.9.5 양도한 후 93.5.31 실지거래가액(취득: 260,000,000원, 양도: 250,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26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주택 관할 구청에서 검인한 바 있는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은 7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29,661,000원임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260,000,000원이나 되어 그 차이가 현격함을 알 수 있고, 쟁점주택의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기준시가는 94.1% 상승(129,661,000원 → 251,675,000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은 오히려 하락하였으며, 이외에도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 없어 보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