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지만 쟁점매입세액 관련한 공사금액이 구축물로 적정하게 회계처리 되었는지까지 당 심판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요지]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지만 쟁점매입세액 관련한 공사금액이 구축물로 적정하게 회계처리 되었는지까지 당 심판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5.6.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2기 분 부가가치세 82,644,660원의 부과처분과 95년1기분 부가가 치세 56,662,580원을 환급거부한 처분은 이를 94년 2기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 75,131,510원(공급가액: 751,315,130원) 및 95년 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1,511,447원(공급가액: 515,114,483원) 상당의 공급가액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95.3.30 개정전의 것)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로 회계처리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구축물 로 회계처리된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 서 공제하여 납부 및 환급할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바다모래 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전용부두 건설을 위하여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OOOOO 14,060㎡에 전용부두·모래세척장·야적장·제방도로 등 부두조성공사 및 방파제공사를 하고 9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75,131,510원 9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51,511,447원을 각각(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위 공사를 토지조성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후, 95.6.16 청구법인에게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644,660원을 결정고지하고,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56,662,587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1 심사청구를 거쳐 95.11.29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