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관련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관련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OOOO OOOO 대 28.22㎡, 건물 5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94.12.26 양도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5.8.16 94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3,123,0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4 심사청구를 거쳐 95.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