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3917 선고일 1996-03-07

[요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관련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OOOO OOOO 대 28.22㎡, 건물 5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94.12.26 양도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5.8.16 94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3,123,0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4 심사청구를 거쳐 95.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OO주택조합으로부터 91.3.5 81,38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94.12.26 청구외 OOO에게 82,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실지거래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면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4.12.28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양도소득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확정신고기간내에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동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되, 예외적으로 확정신고기간내에 실지거래가격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등에 한하여 실지거래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