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3872 선고일 1996-04-17

[요지] 쟁점임야를 피상속인으로부터 17,5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 제시 위 매매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매매대금 및 일자 등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 제시자료들은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등기접수일을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로 보고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父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70.7.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동 O OOOO 임야 19,240㎡를 취득하였다가, 이 중 11,57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양도하고, 91.11.15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2.1.25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6.16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규정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규정에 의하여 위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95,336,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8 심사청구를 거쳐 95.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89.5.8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89.6.17에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일자를 양도시기로 보아 이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등기접수일인 91.11.15을 양도시기로 보아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임야를 89.5.8 175,000,000원에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55,000,000원을 89.6.17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임야의 매수인인 OOO과의 화해조서에는 쟁점임야를 87.7.16 피상속인으로부터 17,5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매매계약일 및 매매대금이 서로 상치되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공정증서는 피상속인과 매수자인 OOO과의 쟁점임야의 가분할표시에 대한 공증일 뿐 잔금청산일에 대한 입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위임받은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임야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은 91.11.15 이고, 피상속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양도시 그 잔금청산일은 89.6.17 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175,000,000원, 잔금지급일 89.6.15로 각 기재된 89.5.8 자 작성 매매계약서 및 잔금지급일이 89.6.17로 기재된 외에는 위 매매계약서 계약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89.6.17 공증된 “부동산매매사실에 의한 가분할의 표시”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기재된 잔금지급일자에 잔금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제시는 없는 반면, 쟁점임야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매도인인 피상속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신청하고 91.11.6 화해한 화해조서(같은 법원 91자52)에 의하면 위 매수인 OOO은 87.7.16 쟁점임야를 피상속인으로부터 17,5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 제시 위 매매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매매대금 및 일자 등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 제시자료들은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등기접수일을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로 보고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